조계종 사회노동위 등 시민사회단체 제정 촉구 회견
모든 국회의원 동참 요청…입법 발의토록 행동 돌입

제21대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제출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8월31일까지 제정을 위한 행동에 들어갔다. 7월2일 국회 앞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회견.
제21대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제출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8월31일까지 제정을 위한 행동에 들어갔다. 7월2일 국회 앞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회견.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장혜영 국회의원(정의당)의 대표발의로 21대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을 선포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72일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회견을 열고 831일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D-day로 선포했다. 앞서 6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제정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장 혜찬스님은 이날 성명을 통해 차별금지법이 유예되는 동안 사회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그 속에서 소수자들은 존재를 거부당했다차별금지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정기국회 개원 전인 831일까지 모든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 발의에 합류하도록 촉구하는 행동에 돌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차별금지법 제정안 발의와 국가인권위 제정 권고에 대해서도 차별금지법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과 오랜시간 이 사회에 평등을 싹 틔우려 노력해온 시민사회 인권운동이 열어낸 길이자 인권의 가치에 부응한 의원들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에 대한 통합적 정의와 구체적 판단기준 제시 차별 예방과 발생 후 피해자 구제방법 명시 평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명시 등 차별금지법에 담아야할 기준을 제시했다.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부터 시작됐다. 2007년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17대 국회와 18, 19,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매번 보수개신교를 비롯한 입법 반대 압력으로 인해 진전을 이루지 못한채 폐기됐다. 조계종 사회노동위는 지난 1월부터 매월 두차례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제정 촉구 기도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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