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협, 정부 상대로 낸 가처분에 대한 심문 통해
“캐럴 아냐…특정종교 찬양하는 찬송가 홍보
종교편향 감독할 국가기관 되려 종교중립의무 위반
공익적으로 보이게끔 해 다른 종교인들에 피해 끼쳐”

문체부 측 “정부 주도 사업 아냐”…받아들여질지 미지수
재판부, 12월14일까지 추가자료 받아 빠른 시일내 결정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스님)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캐럴 캠페인 중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종단협 측은 “문화체육관광부 이번 캐럴 캠페인은 종교 중립의무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종단협은 이미 캠페인 관련 활동을 중지한 상태라는 문체부 주장에 대해서도 “보도자료와 입장문 등에 문체부가 함께한다고 게재돼 있어, 12월25일 기간 내 또 다시 진행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고홍석 부장판사)는 12월8일 종단협이 정부를 상대로 낸 캐럴 캠페인 행사 중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12월14일까지 양측 추가 자료를 받아본 뒤, 캠페인이 12월25일까지라는 점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 자리에서 종단협 측은 종교편향을 감독해야 할 국가기관이 앞장서 종교중립의무를 위반하고, 특정종교의 선양사업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종단협 측은 “캐럴이라고 하지만 특정종교를 찬양하는 찬송가이며, 이는 찬송가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행위”라며 “종교색을 띠면 안 되는 KBS 공익방송 등에 캐럴을 틀라하고 저작권 협회와 멜론 등 대형 음원 매체들을 통해 찬송가를 송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또 “백화점 뿐 아니라 소규모 음식점 등에 캐롤이 무료이니 찬송가들을 적극 방송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들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런 행위들은 “국가기관이 국가공무원법 59조의 2 종교중립의 의무를 스스로 위반해 다른 종교인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문체부 측이 직접적으로 캠페인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문체부가 홍보한) 캐럴의 실질적인 곡들도 대중문화로서의 캐럴이라기보다 찬송가, CCM, 성가 등이 분포한 종교적 색체가 강한 노래들”이라며 “(이런 곡들로 이뤄진 캠페인을) 문체부가 함께함으로써 공익적으로 보이게끔 하는 문제가 있고, 종교적인 캠페인에 문체부가 참여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입장”임을 재차 피력했다.

끝으로 “불교단체는 뉴스 영상에 나온 것처럼 성탄절을 맞아 매년 조계사에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노래를 부르고 플래카드를 거는 등 축하해 오고 있지만, 이번 문체부 캐럴 캠페인은 너무 앞서나갔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문체부 측은 “저작권과 관련해 소상공인에게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사례들을 계도하는 차원이지 캐럴을 특정해 무료이니 틀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면서 “곡목 선정이나 지정 등에 대한 것은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주관한 것으로 문체부가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불교를 배척하고 기독교와 천주교에 대해 호혜적인 혜택을 제공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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