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협의회, 법원에 가처분신청서 제출
"정교분리, 평등 원칙 규정한 헌법 위배"
문화체육관광부가 특정종교 선교음악인 캐럴을 보급하는 캠페인을 시작하자 불교계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캐럴 보급 캠페인 중지 및 예산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12월2일 밝혔다.
종단협은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정부의 캐럴 캠페인 사업은 헌법상 허용된 한계를 넘는 위반한 수단을 동원하여 기독교를 제외한 종교를 불평등하게 차별대우함으로써 정교분리 원칙 및 평등 원칙을 위반으로 신청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사건”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특정종교를 홍보하는 특혜행위를 하였기에 부득이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이르렀으며, 더 이상의 추가적인 법익침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처분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신청에 앞서 문체부와 청와대에 캐럴 보급 캠페인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중단되지 않고 있는데 따른 법적 대응이다.
종단협은 “헌법 제20조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행동강령 등의 규정에 국가가 정책 결정 및 행정 집행과 관련되어 법제도적인 근거가 없거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특정 종교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특혜를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캐럴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과 평등권 보장에 따라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정교분리의 원칙과 평등권 침해행위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크다는 사정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며, 캠페인 행사 집행이 완료된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되는 등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긴급성이 있기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교계는 가처분 신청 이후 ‘종교편향 불교왜곡 범대책위원회’ 활동을 본격화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종교편향 사례들에 대해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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