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선거권을 '비구'에서 '법계 중덕(승랍 10년 이상) 이상의 비구'로 상향 조정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오는 9월 열리는 중앙종회 임시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설사암 창건주 권리 승계 횟수 제한을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사찰법> 개정안, 승려에 대한 처벌 규정을 구체적으로 유형화해 양형을 적용하는 ‘징계법’ 제정안 통과 여부도 관심사다.
조계종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가 9월9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중앙종회 임시회(9월19일)에 상정할 종헌종법을 제개정안을 확정했다. 종헌종법특위가 이번 임시회에 상정할 안건은 <사찰법>, <선거법>, <산중총회법> 개정안, ‘징계법’ 제정안 등이다.
제일 주목되는 안건은 <선거법> 개정안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중앙종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인단 자격을 법계 '중덕'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당해 교구의 재적승’을 ‘당해 교구의 재적승으로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로 변경했다. 현행 산중총회 구성원 자격이 ‘당해 교구의 재적승으로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로 명시돼 있는 것과 동일하게 자격 요건을 적용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명확한 기준과 구체적 사유 없이 법계만을 가지고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설사암의 창건주 권리 승계 제한을 완화하는 <사찰법> 개정안도 회의에 오른다. 종헌종법 특위는 사자상승 외에도 ‘창건주 권리는 단 1회에 한해’ 제3자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2회까지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자칫 <사찰법> 입법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섞인 시선도 있다. 이미 사자상승이 아니더라도 창건주 권리를 승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상황에서 횟수까지 늘리게 되면 공공연한 사찰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우려 때문이다.
승려 범계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승려법> 내 징계 규정이 엄중성과 강제성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범계 행위를 구체적으로 유형화 및 세분화한 ‘징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제정안은 ‘(징계에) 처할 수 있다’로 명시한 조문들을 모두 ‘처한다’로 수정토록 했다. 구체적이고 객관적 양형기준을 명확히 명시해 현실성 있는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과, 반대로 일반 사회법에 따라 범계 행위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승가의 특수성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제정안 통과 여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멸빈 다음 징계인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 ‘공권정지 5년 이하 3년 이상’ 등 처분은 ‘공권정지 10년 이상 제적’, ‘공권정지 10년 이하 5년 이상’, ‘공권정지 5년 이하 3년 이상’ 등으로 형량을 늘리고 폭을 넓혔다. 종단으로부터 5억원 이상 변상금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멸빈’토록 했다. 가중과 감경 조항, 미수 범계에 대한 규정도 추가했다.
교구본사 주지 자격을 상향한 <산중총회법> 개정안도 통과 여부에 관심을 모은다. 개정안은 본사 주지 자격을 현행 ‘중앙종무기관 국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 경력’에서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 경력’으로 상향했다. ‘교구본사 국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 경력’은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교구본사 국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 경력’으로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종사자까지 폭을 넓혔다. ‘강원이나 율원의 교직자’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법 제47조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육 교역자’로 변경한 조항도 눈에 띈다.
종헌종법 제개정안을 논의할 제216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는 오는 9월19일 오전10시 개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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