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헌종법특위는 8월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종회 분과화의실에서 제9차 회의를 열고 9월19일 중앙종회 임시회에 상정할 종헌 및 종법 제개정 안에 대해 논의했다.
종헌종법특위는 8월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종회 분과화의실에서 제9차 회의를 열고 9월19일 중앙종회 임시회에 상정할 종헌 및 종법 제개정 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계종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심우스님)가 사설사암 창건주 권리 승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인다. 사설사암의 창건주 권리를 보장해 미등록 사설사암의 종단 등록을 권유하고 공찰로의 전환을 독려하는 데 있어 본래 입법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접근해야 한다는 우려섞인 시선이다.

종헌종법특위는 8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종회 분과화의실에서 제9차 회의를 열고 제216회 중앙종회 임시회(9월19일)에 상정할 종헌 및 종법 제개정 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위가 이날 논의한 법안은 <사찰법> <산중총회법> <선거법> 개정안, <징계법> 제정안 등이다.

특위는 이날 사설사암 창건주 권리 승계 제한을 완화하는 <사찰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현행은 사자상승이 아닌 경우에도 창건주 권리 승계가 1회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위는 1회에서 2회까지 승계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심우스님은 비구니 사찰의 경우 종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설사암의 창건주 권리 승계 제한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2회까지 승계가 가능토록 하는 횟수를 늘리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위원 스님들은 특정 사례를 일반화시키기 어렵고 창건주 권리 승계를 제한한 본래 입법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등안스님은 특별한 사례를 들어 창건주 권리를 늘리기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보인스님 또한 지금보다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신중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종헌종법특위는 해당 의견을 받아들여 차기 회의에서 창건주 권리 승계에 대해 다시 논의키로 했다.

교구본사 주지 후보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구체적 자격을 명시한 <산중총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특위는 후보자 자격 요건을 중앙종무기관 국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 경력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 경력등으로 강화했다.

 강원이나 율원의 교직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유권 해석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교육법 제47조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교역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으로 변경키로 했다.

특위는 이날 <승려법> 개정 대신 <징계법> 제정을 통해 스님들에 대한 징계 양형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키로 했으나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입법엔 무리가 있다는 다수 의견을 받아들여 차후 회의서 재논의키로 했다중앙종회의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자격을 법계 대덕으로 상향 조정하는 <선거법> 개정안은 충분한 논의와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는 면에서 잠정 보류를 결정했다.

종헌종법특위 위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체회의는 99일 오후1시 종회 분과회의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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