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회 중앙종회 임시회서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발표

조계종 중앙종회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가 종단 명예와 위상을 실추시킨 해종행위자 54명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요구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스님)는 회기 둘째 날인 9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216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종특위는 지난 제213회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지속적으로 종단의 명예와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해종행위자를 조사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위가 규정한 해종행위는 종단 및 종단 소임자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 확인되지 않은 의혹으로 총무원장 퇴진과 중앙종회 해산 등을 외친 각종 집회 및 우정공원 단식농성에 참여해 무차별적으로 종단을 해한 행위등이다.

해종특위는 지난해부터 약 1년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워크샵 등을 10회에 걸쳐 진행해왔다. 해종행위를 항목에 따라 분류하고 호법부로부터 조사 대상자 총 61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서류, 서면, 면담조사 등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종정교시 및 종헌종법을 거부한 자 보신각 앞 및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지속적으로 집회를 주동하거나 참여한 자 우정공원 농성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동조한 자 징계중 해종 집회에 참여한 자 종무집행을 고의로 방해한 자 각종 불법 집회를 주도한 청정승가탁마도량, 조계종을 걱정하는 스님들 모임, 승려대회 봉행위원회 등 해종단체에 적극 참여한 자 등을 해종행위자로 규정했다.

참여 및 참회 정도에 따라 해종행위 핵심 주동자’ ‘해종행위 주동자’ ‘해종행위 동조자’ ‘해종행위 단순 동조자4개 항목으로 분류했다.

해종행위 핵심 주동자는 각종 집회를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월암스님, 인선스님, 강설스님, 원인스님, 부명스님, 효림스님, 도정스님, 허정스님 선거법을 불태우는 퍼포먼스 행위 및 우정공원 단식농성에 적극 동조한 효림스님 제적 징계자이면서 각종 집회 참석 및 우정공원 단식농성에 적극 동조한 명진스님, 대안스님 우정공원 천막 단식농성 및 이에 동조한 설조스님, 도정스님, 허정스님, 용상스님, 선광스님(비구니), 석안스님(비구니) 공중파 방송 및 SNS, 기자회견을 통해 종단 신뢰를 실추시킨 지성스님, 도현스님 해종행위자 등에 모임 장소를 제공한 명연스님 20171012일 총무원장 선거장에서 소란을 일으킨 용상스님, 무선스님 등 18명이다.

해종행위 주동자는 총 5, 해종행위 동조자는 7, 해종행위 단순 동조자는 총 24명으로 집계됐다. 핵심 주동자 외 법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해종특위는 또 멸빈자와 호법부 등원 조사 와 서약서 작성 후 관련 활동이 없는 것으로 소명된 6명은 해종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해종특위는 이날 해종행위자 54명에 대해 총무원 호법부에 조사 및 그에 따른 징계 절차를 요구했다. 또 봉암사 선원대중이 참석한 불법집회에 집행된 경비가 봉암사 공금으로 지급됐는지에 대해 특별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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