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심우스님)는 8월12일 중앙종회 분과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승려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심우스님)는 8월12일 중앙종회 분과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승려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율장에 어긋난 비위 행위를 저지른 스님들에 대해 징계 수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사바라이를 비롯해 종단 명령에 불복하거나 종단 재산을 승인 없이 훼손 및 처분하는 경우, 승가 위의를 해치는 모독 행위 등과 관련한 양형 기준은 기존보다 대폭 상향하고 처벌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중·감경 기준도 새롭게 정비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심우스님)는 오늘(8월12일) 중앙종회 분과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승려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대에 맞는 종법 제개정을 통해 징계를 보다 엄격히 시행키로 하고 구체적 양형 기준 등을 세분화하기 위한 논의가 오갔다.

현행 <승려법>에 명시된 멸빈, 제적, 공권정지 등과 관련한 징계 규정에 대해서는 각 조문을 ‘~에 해당하는 자는 ~에 처할 수 있다’에서 ‘~에 해당하는 자는 ~에 처한다’고 수정해 보다 엄중한 처벌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공권정지 기한은 기존 ‘최하 3개월’에서 ‘최하 6개월’으로 변경해 추진키로 했다. 현행 ‘5년 이상 제적의 징계’는 ‘10년 또는 제적의 징계’와 ‘10년 이하 또는 5년 이상의 징계’로 분리해 시행토록 추진한다.

가중 처벌 또는 감경 사유를 명시한 조항도 마련했다. 범계 행위로 종단으로부터 3회 이상 징계를 받았거나 공권정지 이상 징계를 받고 또 다시 범계행위를 한 경우 등은 해당 징계 1.5배에 달하는 양형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감경 사유로는 스스로 자행과 참회를 하는 경우, 종단에 기여한 공적이 큰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등을 명시했다.

미수로 그친 범계 행위에 대한 조항도 신설해 추진한다. 범계 행위에 따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행위에 착수했다고 판단할 수 근거가 있는 경우 종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율장에 따라 범한 즉시 자격 박탈이 되는 살(殺), 도(盜), 음(淫), 망(妄) 등 사바라이(四婆羅夷) 관련한 징계 규정은 분리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 멸빈 징계로 규정된 ‘불계중 4바라이죄를 범하여 실형을 받은 자’는 따로 분리했다.

사바라이 중 살계 또는 음계를 범해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자는 멸빈 징계를, 도계 또는 망어계를 범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공권 정지 10년 이하 5년 이상의 징계’에 처하도록 했다. 그밖에도 종단을 향해 폭언 폭력 등을 행사하거나 종무기관 종무행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근거를 마련토록 하는 개정안을 논의했다.

위원장 심우스님은 “시대 변화에 발맞춰 징계 수위를 재정비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함”이라며 “오는 9월 예정된 임시회 이전에 현실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종헌종법특위 소위는 오는 8월23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징계 관련 종법 개정안에 대해 추가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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