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 논의 종헌종법’ ① 사찰법 개정안

216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가 오는 919일 열리는 가운데 이번 임시회에서도 종단 현안과 함께 <종헌종법> 제개정이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 회기 총무원장이 발의했으나 추가 의견수렴 등을 이유로 이월된 교구특별분담사찰지정’ 제도를 비롯해 소위를 구성해 매주 제개정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 논의를 이어온 조계종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종헌종법특위)가 논의중인 법안은 7건이 넘는다. 임시회를 앞두고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 미리 살핀다.

창건주 승계 횟수 1회에서 2회로 확대 논의
승계 쉬워지면 공공연한 사찰 매매 우려
입법 취지 퇴색 및 악용 가능성 고려해야

종헌종법특위가 사설사암의 창건주 권리 승계폭을 넓히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종헌종법특위는 지난달 소위원회를 열고 <사찰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은 사설사암의 창건주 권리를 사자상승(師資相承)이 아닌 경우에도 단 1회 승계가 가능토록 했던 것을 2회까지 늘리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위원장 심우스님은 개정 필요성에 대해 창건주 권리 승계를 제한하고 있는 <사찰법>을 개정해달라는 요청이 많다문중 스님이 아니더라도 1회 승계를 할 수 있도록 한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창건주 권리는 창건주 권리자의 은사, 도제(법건당 도제 포함), 사형사제, 사형사제의 도제에 한해 승계할 수 있다. 다만, 사찰의 창건주 권리는 단 1회에 한하여 본문 이외의 조계종 승려에게 그 권리를 승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단은 개인 재산으로 포교 불모지에 원력을 내 사찰을 세우거나 누군가로부터 절을 물려받아 운영하는 경우, 사찰을 종단에 등록하면 이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창건주 권리를 부여해왔다. 사설사암 창건주는 사찰에 대한 재산관리권을 부여 받는다. 차기 주지를 추천할 권한도 가진다. 창건주 권리는 사자상승(師資相承)에 따라 영구히 승계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 무기한 대물림도 가능하다. 꼭 문중 스님이 아니더라도 1회에 한해 권리 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따라 절을 주고 받는 일도 종단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가능하다.

사실상 창건주 권리 승계는 사설사암 제도의 핵심이다. 모든 권한이 종단에 귀속되는 공찰과 달리 사설사암의 경우 창건주에게 사찰에 대한 재산관리권, 주지 추천권 등을 부여, 이에 대한 승계권까지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단은 그간 사설사암 제도를 도입해 창건주 권리 승계를 명문화하는 한편 미등록 사설사암의 종단 등록을 권장하고 종단 사찰로서 정체성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현재 종헌종법특위가 논의중인 창건주 권리 승계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자칫 <사찰법> 입법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미 사자상승이 아니더라도 창건주 권리 승계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둔 상황에서 횟수까지 늘리게 되면 공공연한 사찰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우려 때문이다.

때문에 창건주 권한 승계를 완화시키는 것보다 이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사설사암의 창건주 권리는 인정하되 공찰의 중창주와 마찬가지로 당대에 한해로 권리 유효 기한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몰제(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효력이 사라지는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레 창건주 권리가 종단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하고 거부감 없이 공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승가 정신에 부합하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엄격한 제한은 되레 사설사암의 음성적 운영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창건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 대책이나 스님들에 대한 노후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창건주 권리 제한을 강화하는 것은 절 빼앗기’ ‘권한 박탈등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암의 종단 등록을 저해해 미등록 사암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창건주 권리를 건드리는 <사찰법> 개정은 현실적이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승려로서 무소유정신에 입각해 사찰 또한 공공의 재산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뚜렷한 방향을 갖고 가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중앙종회의원 장명스님은 창건주 권리 승계와 관련된 부분은 복합하고 민감한 사안으로 해법을 찾기 어렵다면서도 승가 위의를 잃지 않는 방향에서 뚜렷한 인식을 가지고 개정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에 앞서 그간 창건주 권리 승계를 악용해온 사례를 신중히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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