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하면 통과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제211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안’이 첫 번째 안건으로 다뤄진다.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회는 8월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제211회 중앙종회 임시회 일정을 이같이 확정했다.

이번 중앙종회 임시회 첫 번째 안건으로 처리될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안’은 앞서 불교광장 소속 43명 스님 동의로 발의됐다.

50표(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이면 가결

"의혹 사실 여부 떠나
종단 혼란 잠재우려면
퇴진 약속 지켜야"
"무기명 비밀투표여서
장담하기 어렵다"

'종단 정상화' 여론 크지만
탄핵에 대한 부담도...
비구니 종회의원 의중도 중요 

가결될 경우
22일 원로회의가 인준하면
불신임 확정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중앙종회의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한다’는 종법에 따라 가결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중앙종회 재적 의원은 75명이다.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되려면 5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불교광장 소속 A 스님은 “이미 많은 종회의원 스님들이 불신임 결의안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의혹에 대한) 사실여부를 떠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당신 스스로 밝힌 퇴진 약속을 조속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불교광장 소속의 B 스님은 “(가결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다만 오늘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 회의도 있었고, 종단 정상화를 위해 종회의원 스님들도 함께 해 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종회에서 야당 성향 종책모임인 법륜승가회 소속 C 스님도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법륜승가회는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할 것을 요구해 왔다”면서 “다만 현 원장 스님에게만 책임지라고 요구해선 안 되고, 현 원장 스님을 지지했던 교구본사 주지 등 전체에게 공동 책임이 있으므로 참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륜승가회 소속 D 스님은 “초지일관 (총무원장 스님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가결은) 가능하리라 본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투표 결과를 놓고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비구니 스님들의 의중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가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수덕사 소속의 한 종회의원 스님은 “지금까지 (총무원장 스님 의혹을 놓고) 언론에서 제기된 내용만 갖고 판단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런 형태로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고, 불신임에 대한 조건과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이든 부결이든 해당 사안을 둘러싼 문제는 종단에 숙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종헌 제48조 따르면 중앙종회는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원장 등 종헌기구 장을 불신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총무원장 불신임안의 경우 중앙종회에서 가결된다 하더라도 원로회의 인준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날 중앙종회는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안’ 처리에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선출의 건,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의 건, 종법 개정안, 종책질의의 건 등을 차례로 다룰 예정이다.

이번 211회 중앙종회 임시회는 8월16일부터 20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5일 간의 회기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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