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회 중앙종회 임시회서…찬성56표, 반대14표, 기권4표, 무효1표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원행스님)가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의 건’을 가결시켰다.

중앙종회는 8월16일 오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11회 임시회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56명, 반대 14명, 기권4표, 무효1표로 가결했다. 

이날 총무원장 불신임안이 중앙종회에서 가결됐지만, 원로회의 인준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22일 열리는 제59차 원로회의에서 해임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원로회의에서 총무원장 불신임 건에 대해 인준할 때까진 총무원장 직을 수행하게 된다는 뜻이다. 종헌 제48조에서 불신임 결의는 해임으로 간주한다. 

이날 오전10시 개원한 중앙종회는 안건 채택에 이어, 중대한 사안인 만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10시40분경 비공개로 전환하고 논의에 들어갔다.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중앙종회의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한다’는 법에 따라 재적인원 75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에 들어갔다. 이후 11시23분 경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했으며, 찬성 56표, 반대 14표, 기권 4표, 무효 1표로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의 건을 가결시켰다.

종단 역사상 중앙종회에서 총무원장 불신임안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총무원장 불신임안이 가결됨에 따라 원로회의의 최종 인준 절차만 남아있다.

‘중앙종회의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에 대한 인준권’을 갖고 있는 원로회의는 오는 22일 오전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다.

211회 중앙종회 임시회가 끝난 직후, 사태의 긴급성을 고려해 일정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여론이 제기됐지만 중앙종회 사무처 확인 결과 제59차 원로회의는 당초 일정대로 진행된다.

이날 원로회의가 불신임안을 인준하면 총무원장 설정스님은 자리를 잃게 된다. 원로회의에서는 재적의원 23명 가운데 과반인 12명 이상 찬성하면 불신임안이 의결된다. 그러나 원로회의에서 중앙종회의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가 인준 거부됐을 경우에는 중앙종회를 다시 열어 재결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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