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조계종 중앙종회 정기회

조계종 제217회 중앙종회 정기회가 불기2564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을 끝으로 폐회했다.

중앙종회는 이날 주요 인사안을 다루고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을 상정, 12명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대상자에 대한 조건부 동의안을 가결했다. 조건부 동의안은 법계위원회가 대종사 법계 품서 대상 명단에 오른 12명 외 일부 스님 명단을 누락시켰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만당스님은 법계위원들이 대종사 법계 품서자 대상이 되는 스님 일부를 명단에서 떨어트려 논란이 많았다이번 회기 명단에 오르지 못한 스님들을 차기 회의에서 반드시 올리는 조건 하에 동의안을 가결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중앙종회는 조건부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번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에 오른 스님은 법인스님, 자광스님, 동광스님, 청우스님, 천진스님, 혜거스님, 정우스님, 정광스님, 보광스님, 종성스님, 선용스님, 문인스님 등 12명이다. 대종사 특별전형은 법계법에 따라 중앙종회 동의와 원로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중앙종회는 앞서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에서 종정감사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보고 받고 종정감사 대상 108개 사찰 가운데 우수 사찰로 선정된 사찰에 대한 종정상과 총무원장상을 상신키로 했다. 우수사찰로 선정된 사찰은 봉국사, 낙산사, 무량사, 운문사, 통도사, 봉정사, 내소사, 보광사 등 8개 사찰이다.

총무원장이 제출한 종단 표준의례의식 동의의 건은 의례표준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철회됐다. 중앙종회는 대신 의례표준안특위 활동 기한을 2020630일까지 연장해 다시 안건을 논의키로 했다.

중앙종회는 추가 접수된 총림 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논의, 총림별 특성을 반영한 종헌종법안 마련을 위해 총림의 중앙종회의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위원장은 선광스님이 맡았으며 총 11인으로 구성키로 했다. 위원 선임은 의장단에 위임키로 했다. 활동기한은 2020년도 중앙종회 정기회까지다.

중앙종회는 이날 제217차 정기회에 채택된 22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회기를 앞당겨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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