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조계종 중앙종회 정기회…“공감대 형성 등 논의 필요”

11월6일 속개한 제217회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종헌종법 제개정안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승려법>에 명시된 징계 조항을 분리해 징계 종류와 양형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한 <징계법> 제정안이 철회됐다. 추가 의견 수렴, 공감대 형성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다.

제정안을 발의한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우스님은 지난 회기 올렸던 <징계법> 제정안의 모호한 조문 등을 보완해 다시 제출했으나 다수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종도들 이해와 공감을 얻기에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들어 철회 및 이월을 요청했다.

각림스님은 특위 위원 스님들이 징계법 제정을 위해 애써왔다는 점은 잘 알겠으나 구체적 내용들이 현실로 와 닿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함결스님은 공청회 등을 통해 추가로 종도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 보인스님은 호법분과위원에서의 충분한 토의를 바탕으로 다시 제출하는 좋겠다는 점 등을 의견으로 내놨다.

그러나 우봉스님은 징계법 제정안이 나오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안다차기 회의서 이월해 다시 세심히 살피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안건 이월을 요청했다.

법안 철회와 이월 등을 놓고 이견이 있었으나 68명 가운데 38명이 철회에 동의, 중앙종회는 <징계법> 제정안을 철회키로 했다. <교육법> 개정안 등 연동된 종법 개정안도 함께 철회됐다.

앞서 중앙종회는 총림 임회 구성원을 조정하는 <총림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총림 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새로 상정됨에 따라 특위에서 논의키로 하고 철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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