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중앙종회 정기회가 11월6일 속개했다. 고불총림 지정 해제 건을 대표 발의한 도심스님이 해제 요청 사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217회 중앙종회 정기회가 11월6일 속개했다. 고불총림 지정 해제 건을 대표 발의한 도심스님이 해제 요청 사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고불총림 백양사에 대한 총림 지정 해제를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217회 정기회가 116일 속개한 가운데 중앙종회는 의사일정변경의 건과 백양사 고불총림 지정해제의 건, 총림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추가로 상정하고 논의에 들어갔다. 중앙종회는 도심스님 외 23인이 발의한 백양사 고불총림 지정 해제 건을 우선 논의키로 하고 해제 요청을 만장일치로 받아 들였다.

고불총림이 총림법이 규정한 총림 구성 요건을 현저히 갖추지 못했다는 점, 120회 중앙종회에서 고불총림 지정 당시 서옹스님 생존시에만 총림을 인정하기로 조건부 지정했다는 점 등이 해제 사유로 제기됐다.

도심스님은 조건부 총림으로 지정된 백양사는 서옹스님 열반으로 사실상 총림으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고 조건부 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백양사가 총림다운 실질적 요건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상황이 악화돼 왔다총림 구성 요건인 승가대학원은 학인 수가 현저히 모자란 상태에서 사실상 운영이 잘 안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마저 템플스테이 건물 밖으로 이전해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율학승가대학원과 염불원은 없는 실정으로 백양사는 이미 총림으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상실했다지난 11년 동안 5명의 주지가 바뀌면서 단 한번도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등 오히려 총림 유지가 본사 발전과 대중 화합을 저해하는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중앙종회의원 정범스님은 총림 해제는 성급히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며 학인 수 감소 등 구체적 총림 구성 요건 미비 등에 대해 다시 심사 숙고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중앙종회의원들 다수는 해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 만장일치로 고불총림을 총림에서 해제키로 했다.

중앙종회는 1999년 제141회 임시회에서 영축총림 해제를 결의한 바 있다. 당시 중앙종회는 영축총림 통도사가 정화개혁회의를 주도하고 문수사 등 3개 말사에 대한 주지 인사를 총림 방장의 주지 추천권에 따라 임의적으로 단행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해제 조치를 취했다.
 

제217회 중앙종회 정기회가 11월6일 속개했다. 고불총림 만장일치 결의에 동의하는 중앙종회의원들.
제217회 중앙종회 정기회가 11월6일 속개했다. 고불총림 만장일치 결의에 동의하는 중앙종회의원들.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