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10시 제216회 중앙종회 임시회 개회
조계종 중앙종회가 교육원장 선출 등 종단 주요 인사안을 비롯해 16개 종헌종법 제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회는 9월18일 제4차 연석회의를 열고 제216회 중앙종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9월19일부터 23일까지 5일 간 회기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종헌종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16개 안건을 다룬다.
처음 논의될 안건은 교육원장 선출 건이다. 총무원장이 추천한 교육원장 후보 진우스님 선출의 건을 논의한다. 이어 원로의원 추천 건을 다룬다. 원로의원으로는 전 동국대 이사장을 지낸 자광스님이 거론되고 있다.
교구도 특별분담사찰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분담사찰지정법’ 개정안은 지난 회기 이어 다시 이월될 가능성이 높다. 연석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교구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총무부 의견을 받아들여 본회의 논의 후 차기 회의로 이월키로 했다.
이어 종헌종법 특위에서 제출한 종헌종법 제개정안 총 7건을 다룬다. <사찰법> <선거법> <산중총회법> <교육법> <사면,경감,복권에관한법> <은퇴출가에관한특별법> 개정안, ‘징계법’ 제정안 등이다.
사설사암 창건주 권리를 제3자에게 승계하는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사찰법>, 중앙종회의원의 선거권을 ‘비구'에서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로 상향 조정하는 <선거법>, 승려 징계 규정을 유형별로 세분화한 ‘징계법’ 등은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아 공방이 예상된다.
제개정안 논의 후에는 종무 보고의 건에 이어 종책질의를 다룬다. 총 13건이 접수됐다. 이어 상임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중앙종회 부의장‧재심호계위원‧법규위원‧소청심사위원 선출의 건을 논의한다.
중앙종회의원 27명이 발의한 초심호계원장 왕산스님 불신임 결의의 건,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 본각스님 허위학력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다룬다. 종정감사특별위원회 구성도 예정돼 있다.
중앙종회의장 범해스님은 “회의에 오른 안건들을 면밀히 살펴 중앙종회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며 “바쁘더라도 5일 간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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