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구역입장료-통행세’로
‘전통사찰-봉이 김선달’ 지칭
종단ㆍ중앙종회ㆍ중앙신도회
​​​​​​​즉각 성명 발표…파장 커질듯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성공스님은 10월13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정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사진=조계종 홍보국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통행세’로, 이를 징수하는 전통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지칭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조계종 문화부장 성공스님은 10월13일 서울 마포 정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피켓에는 “불교는 문화재보호법 제49조 법률에 의거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불교계와 스님을 ‘봉이 김선달’로 매도한 정청래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주장을 담았다.

이에 앞서 종단은 대변인인 기획실장 삼혜스님 명의로 성명을 내고 “정 의원은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도 문광위원으로 활동했고, 현재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관점이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공개 참회를 촉구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문스님)도 정 의원의 저급한 문화인식을 개탄하며 종단 명예를 훼손한데 대해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중앙종회는 의장단ㆍ상임분과위원장 일동 명의로 낸 성명에서 “국회의원이라면 그 책임을 불교계에 전가하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마치 국민적 불편과 비난을 해결한 소영웅처럼 치부하기 전에 국가적 차원의 문화재 보호정책과 민족문화 계승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과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이 먼저”라며 “우리는 이번 발언을 통해 드러난 정 의원의 옹졸한 문화인식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불교 노력을 폄하하고 사부대중의 명예를 훼손한데 대해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주윤식)도 10월13일 성명서를 통해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구역 입장료에 대해 왜곡발언한 정청래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중앙신도회는 “사찰의 문화재관람료는 국립공원 지정의 근거인 공원법 제정에 앞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정당하게 징수해 왔다. 오히려 대부분의 전통사찰들이 국립공원에 강제 편입되면서 각종 규제와 제한으로 사찰 운영과 보존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 의원의 진정한 사과를 촉구했다.

어현경 기자
홍다영 기자 

[불교신문3687호/2021년10월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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