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11월1일 최고위 회의 직후 브리핑

“정청래 의원 발언 사실과 달라
당 차원서 이를 바로 잡는다
비하 발언으로 조계종, 해인사에
누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한다”

11월1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장면.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11월1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장면.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정청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기간에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하고, 이를 징수하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한 발언에 대해 조계종과 해인사에 11월1일 사과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진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정청래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에 문화재 관람료를 두고 특정사찰 등을 거론하며 발언한 것은 사실과 달라 당 차원에서 이를 바로 잡는다”면서 “비하하는 발언으로 조계종, 해인사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하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 불교계가 문제를 제기해 지도부 입장을 정리하게 됐다"며 “민주당은 다수 문화재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불교계 노고를 높이 평가하며 국가 차원의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한민국은 다종교 사회인데도 문화재보호법과 전통사찰법 등으로 재산권을 침해·규제받는 전통사찰의 피해를 잘 살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청래 의원은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구역입장료’를 ‘통행세’로 지칭하고 이를 징수하는 전통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매도해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종단은 즉각 강력 대응에 나섰다. 종단은 입장문을 내고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고 불교계를 사기꾼으로 매도하여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정 의원의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참회를 요구한다”라며 비판 목소리를 전했다. 문화부장 성공스님은 정 의원 지역구 사무소와 여의도 국회의사당 등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문화부장 스님은 “불교계와 스님을 ‘봉이 김선달’로 매도한 정청래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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