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주윤식)가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구역 입장료에 대해 왜곡발언한 정청래 의원의 사과를 촉구하며 10월13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중앙신도회는 성명서에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합법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문화재구역 입장료에 대해 정청래 의원이“통행세” 혹은 “봉이 김선달”이라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마치 사찰의 문화재구역 입장료 징수를 떳떳하지 못한 부정행위로 매도하고 불교계 전체를 폄훼”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찰의 문화재관람료는 국립공원 지정의 근거인 공원법 제정에 앞서 문화재보호법 제정 당시부터 합법적으로 관람료를징수할 수 있는 조항에 따라 정당하게 징수해 왔다”며 “오히려 일방적인 국가행정으로 온갖 비난과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했던 것은 불교계였으며, 또 현재 대부분의 전통사찰들이 국립공원에 강제 편입되면서 각종 규제와 제한으로 사찰 운영과 보존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연 정청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이러한 불교계의 입장을 제대로 인지하고 한 발언인지 다시 묻고 싶다”며 “우리 불자들은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사실을 바로잡고 사찰을 비롯한 불교계 전체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자 정청래 의원에게 금번 발언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문화재구역입장료 사실을 왜곡하고 이천만 불자와 불교계의 
명예를 실추시킨 정청래 의원에게 진정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지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의 왜곡된 발언은 불교계와 사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이천만 불자들에게도 큰 상처와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합법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통행세” 혹은 “봉이 김선달”이라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며 마치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떳떳하지 못한 부정행위로 매도하고 불교계 전체를 폄훼 하였습니다.

사찰의 문화재구역 입장료는 국립공원 지정의 근거인 공원법 제정에 앞서 문화재보호법 제정 당시부터 합법적으로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조항에 따라 정당하게 징수해 왔습니다. 오히려 일방적인 국가행정으로 온갖 비난과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했던 것은 불교계였으며, 또 현재 대부분의 전통사찰들이 국립공원에 강제 편입되면서 각종 규제와 제한으로 사찰 운영과 보존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청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이러한 불교계의 입장을 제대로 인지하고 한 발언인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특히 국회라는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의 소속된 국회의원이 전문성 없는 개인의 견해를 공개석상에 표출하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한 데에 어떠한 책임을 질지도 궁금합니다.

이에 우리 불자들은 문화재구역 입장료에 대한 사실을 바로잡고 사찰을 비롯한 불교계 전체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자 정청래 의원에게 금번 발언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불기2565(2021)년 10월 13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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