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종교와 협의해 입법과정부터 차별
'벌칙 삭제', '종교 예외'는 후퇴한 결과물

조계종단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개 표명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스님)1216일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차별금지법 추진 관련 입장을 통해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1214일 조계종총무원과 사회노동위원회는 대표발의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항의방문한 바 있다.

조계종 대변인 삼혜스님(총무원 기획실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이상민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 법률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차별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했을 뿐만 아니라 차별 예외조항에 종교를 추가함으로써 종교간 갈등과 증오 범죄를 부추기는 매우 위험한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발의안에 대해 특정종교계와의 타협에 의한 결과물이며, 보편성과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혹평했다.

조계종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종교계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음은 물론 특정 종교와의 타협을 전제로 진행된 법률안이라며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률로써 최소한의 보편성과 타당성마저 상실한 내용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조계종은 더불어민주당은 법률제정이라는 형식적 성과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차별과 증오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합리적이면서도 보편타당한 내용이 담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달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조계종 입장문 전문.

더불어민주당 차별금지법추진 관련 대한불교조계종 입장

대한불교조계종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하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이상민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 법률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차별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했을 뿐만 아니라 차별 예외조항에 종교를 추가함으로써 종교간 갈등과 증오 범죄를 부추기는 매우 위험한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4월 발표한 [차별국민의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차별 1위는 장애차별(45.5%)이고 두 번째가 종교차별(37.5%)입니다. 특히 온라인에서의 차별유형도 정치적 의견(51.5%) 다음으로 종교차별(31.3%)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계는 이승만 정부시절부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가권력과 공공기관에 의한 종교차별과 편향 그리고 이교도에 의한 폭력 및 방화의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최근 이교도에 의한 사찰방화 사건은 이천만 불자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이러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종교계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음은 물론 특정 종교와의 타협을 전제로 진행된 법률안입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률로써 최소한의 보편성과 타당성마저 상실한 내용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법률제정이라는 형식적 성과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차별과 증오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합리적이면서도 보편타당한 내용이 담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입법발의 진행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안한 평등법을 제정하라.

법 제정 과정에 있어 관련 단체 및 종교계와 차별 없는 협의를 이행하라.

20201216
대한불교조계종 대변인·총무원 기획실장 삼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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