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협 “종교 편형 허무는 법률적 폭력” 혹평
종평위 “국민화합 저해, 시대 역행하는 법안”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 대해 조계종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데 이어 한국불교종단협의회를 비롯한 불교계에서도 종교계 균형을 허무는 법률적 폭력이라며 개정안 발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종단협 회원 종단 일동은 1216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 개정 발의안은 오랜 기간 지속해온 종교 편향적 일탈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종단협은 이번 수정법안 발의는 특정한 종교단체와 소속된 기관에 차별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와 기회 균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사회 갈등 증폭과 종교 대립, 나아가 국론 분열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도심스님)도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국민 화합과 종교 화합을 저해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법안이라며 혹평했다.

종평위는 이번 법안은 기존 국가인권위 평등법 초안에 없던 특정 종교단체 및 소속 기관에 대한 예외내용이 들어갔다이는 국민들 마음의 의지처인 종교를 도리어 국민들을 걱정스럽게 하는 분쟁의 장으로 나오게 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종평위는 더불어민주당에 기존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초안 원안대로 통과돼 국민들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공당의 의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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