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계 “종교자유‧평등권 훼손”
제정연대, 조목조목 문제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7년만에 발의한 차별금지법제정안이 종교·전도행위를 제외한채 발의돼 반발을 사고 있다. 사진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걷기순례 모습.
더불어민주당이 7년만에 발의한 차별금지법제정안이 종교·전도행위를 제외한채 발의돼 반발을 사고 있다. 사진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걷기순례 모습.

더불어민주당이 종교 전도 등을 제외한 내용으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안을 발의해 반발을 사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해온 불교계를 비롯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은 기존안보다 후퇴한 것이라며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9일 발의한 것으로 확인된 평등및차별금지에관한법률(차별금지법) 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6월 권고한 법률안에서 차별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종교와 전도행위에 대한 차별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 불이익조치 금지 및 벌칙 규정을 삭제했다.

그동안 발의됐던 차별금지법에서는 한번도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더군다나 법안 발의과정에서 특정종교계와 면담한 뒤 이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을 키우고 있다.

조계종총무원과 사회노동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둥은 1214일 이상민 의원실에 항의방문해 차별금지법 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무엇보다 종교계 설립 학교와 회사에서 종교 차별과 종교 및 예배후원 강요 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를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또 불이익 금지 조치 위반시 처벌하는 규정을 전부 삭제한 채 발의된데 대해서도 실효성 없는 법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항의했다. 손해배상에서의 입증책임 배분 규정이 삭제된 점도 차별로부터의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해 더 큰 갈등과 대립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조계종 사회노동위 등 불교계가 참여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상민 의원의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발의된 직후 낸 설명자료에서 헌법에서 선언한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차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한다는 법안의 제정 취지 자체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논의과정에서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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