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호계원, 제132차 심판부서 결정
주지직도 상실…신임 주지 선출 위한 산중총회 열릴 듯

조계종 재심호계원이 재산 및 직무비위로 징계에 회부된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주지 자현스님에 대해 공권정지 3년과 변상금 23955여 만원을 확정했다.

재심호계원(원장 무상스님)8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132차 심판부를 개최하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 자현스님은 앞서 5월 초심호계원에서 공권정지 10년과 변상금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날 징계가 확정되면서 신임 고운사 주지 선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승려법에 따르면, 공권정지 집행기간 중 일체의 공직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현스님의 고운사 주지 직도 상실된다. 이로써 고운사는 '본사주지가 궐위될 때는 30일 이내에 산중종회를 열어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지방종정법 제10조에 의거해 새 주지 선출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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