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호성스님)이 5월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63차 심판부를 열고 재산비위 혐의로 징계 회부된 자현스님(고운사)에 대해 공권정지 10년을 결정했다. 2억원의 변상금도 부과했다. <승려법>에 따라 공권정지가 확정되면 집행기간 동안 일체의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초심호계원은 이날 ‘승풍실추’ 혐의로 징계 회부된 덕오스님(월정사)과 능혜스님(관음사)에 대해서는 심리를 연기했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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