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가 4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공금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주지 자현스님에 대한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주지 직무대행은 고운사 부주지 등현스님이 맡는다. 직무정지 기간은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호계원 결정이 확정되는 날까지다.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