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동명스님)514일 제39차 회의를 열고 고운사 주지 자현스님이 제기한 주지 직무정지 결정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자현스님은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횡령 및 승풍실추 혐의로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날 중앙징계위 결정은 무효라는 자현스님 주장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결정이라는 점을 들어 기각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대원사 주지 법명스님이 제기한 주지 직무정지 결정 취소청구도 기각했다. 법명스님은 도박 의혹으로 중앙징계위로부터 주지 직무정치 처분을 받았다.

소청심사위는 또 신흥사 주지 후보 자격 심사에서 탈락한 영수스님이 낸 후보 자격 박탈 결정 무효청구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 소청심사위는 소청인이 소청을 제기할 자격이 되지 않다는 점, 중앙선관위 결정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관장 사항이 아닌 점 등을 들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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