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보전 필요성에 관한 소명 부족”

자현스님(전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주지)이 조계종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종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한경환)827직무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자현스님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자현스님은 지난 5월 조계종 초심호계원에서 공권정지 처분을 받고, 재심호계원 재심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직무정지처분은 공권정지처분에 대한 재심절차가 종결시까지만 효력이 유지되는 한시적잠정적 처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직무정지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하더라도 조계종의 공권정지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이상 자현스님은 고운사 주지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근거로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직무정지처분의 효력 정지를 구할 이익에 대한 소명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종단의 공권정지 처분이 무효라는 점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 4월 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는 공금 횡령 의혹을 받았던 자현스님에 대한 직무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자현스님은 징계사유가 부존재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법원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자현스님은 지난 5월 종단 초심호계원에서 공권정지 10년과 변상금 징계를 받았으며, 827일 재심호계원에서 공권정지 3년과 변상금 23955여 만원이 확정돼 주지직이 상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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