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 제218회 임시회서 논의될 안건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연기됐던 조계종 중앙종회가 4개월여 만에 열린다. 중앙종회(의장 범해스님)는 제218회 임시회를 723일 오전105일간의 회기로 개원한다. 당초 3월에 열었어야 할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종회다. ‘역병은 여전히 잦아들지 않고 있지만, 종단의 문제점과 미래를 논의하는 일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작년 종단 살림살이에 대한 점검 말고도 눈길을 끄는 종법 개정안이 많다. 각종 종헌종법기구 위원들의 임기만료에 따른 공석도 채워야 한다. 어떤 안건들이 다뤄질지 미리 살펴봤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연기됐던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가 4개월만인 7월23일 열린다. 늦은 개원인만큼 종회에서 다룰 안건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 사진은 2019년 개원한 217회 중앙종회 모습. 불교신문
코로나19 영향으로 연기됐던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가 4개월만인 7월23일 열린다. 늦은 개원인만큼 종회에서 다룰 안건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 사진은 2019년 개원한 217회 중앙종회 모습. ⓒ불교신문

종단 수행력과 지도력의 상징인 대종사(大宗師)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한 법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원로의원, 법계위원, 계단위원, 전계대화상, 총림 방장, 교구본사 주지(4년 이상), 중앙종무기관 부실장(4년 이상), 중앙종회의원(8년 이상), 20안거 이상 성만, 교육교역자(20년 이상) 가운데 적어도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는 스님만 대종사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종단의 명실상부한 지도자이므로, 누구나 이에 동의할 만한 경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법계법 개정과 관련해 더욱 눈에 띄는 것은 비구니 스님들의 권리 찾기.

비구니계의 지도자 스님인 명사(明師) 법계를 전국비구니대표의 추천을 거친 뒤에 받도록 하자는 법계법 개정안이 종회 사무처에 접수됐다. 전국비구니대표는 사실상 전국비구니회를 가리킨다. 일단 비구 스님 쪽의 대종사에 값하는 명사에 대한 법적 자격기준이 없다는 점이 명분이다. 무엇보다 비구니계의 어른은 비구니 스님들이 직접 모셔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종회의원 정운스님은 직접 어른으로 모시며 곁에서 지켜봐온 만큼 그 자질에 대한 검증력을 높일 수 있고 비구니의 권익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비구니 스님들의 중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종헌종법기구도 아닌 전국비구니회라는 임의단체가 명사에 대한 추천권을 갖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아울러 중앙종회 종헌 개정 및 종법 제·개정 특별위원회가 제적자들을 사면 경감 복권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사면 경감 복권에 관한 법 개정안을 준비했다.

중징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종단의 위계질서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제적보다 낮은 공권정지 징계의 경우에도, 기존 징계기간의 3분의1’에서 ‘2분의1’이 경과해야만 사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위원장 심우스님은 현행 승려법에 따르면 출가수행자로서의 위의를 상실하고 종단에 큰 피해를 입힌 중죄인 제적의 경우에도 고작 5년만 지나면 사면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밖에 천재지변 등 국가적으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총무원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법과 산중총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도 다룬다.

지난 3월초 코로나19 가 창궐하던 시점에 제5교구본사 법주사가 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강행해 우려를 샀다. 일련의 선거 관련법 개정안들은 여기서 비롯된 견제장치라고 풀이할 수 있다. 효율적 관리와 합리적 운용을 위해, 사찰 토지의 매각이나 임대만이 아니라 매입도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찰부동산관리법 개정안도 올라온다.

인사(人事)에 관한 안건도 쌓여 있다. 원로의원 추천을 비롯해 재심호계위원(정호스님 임기만료) 법규위원(정인스님 사직, 보경스님 임기만료) 종립학교관리위원(법원스님 임기만료, 원명스님 사직) 인사심의특별위원(자공스님 사직) 등을 선출한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감사 및 승가학원(중앙승가대학교) 이사의 복수 추천 동의도 해야 한다.

불기2563(2019)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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