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종회는 6월22일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 제11차 연석회의를 열고 임시회 일정을 확정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됐던 조계종 중앙종회 제218회 임시회가 723일부터 27일까지 5일 간의 회기로 열린다.

중앙종회는 불기2564년도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 제11차 연석회의를 6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종회분과회의실에서 열고 임시회 일정을 이와 같이 확정했다.

218회 임시회는 723일 오전 10시 개원하며 안건접수 마감은 716, 종책질의 마감은 718일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사찰부동산관리법, 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등의 종법에 대한 개정안을 다룬다.

아울러 원로의원 추천을 비롯해 재심호계위원 법규위원 종립학교관리위원 등을 선출한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및 승가학원 임원의 복수 추천 동의의 건도 의제로 올라온다.

한편 당초 중앙종회는 317일 임시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의 확산으로 잠정 연기를 결정했다. 중앙종회의장 범해스님은 연석회의 인사말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종단의 선제적 대응에 발맞춰, 중앙종회 역시 종회를 미뤘다가 부득이하게 여름에 결산 종회를 열게 됐다아직 여러 어려움이 있으나 종회의원 스님들이 앞장서 종단의 미래에 대해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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