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 종헌종법특위 제14차 회의
제적자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

종단의 지도자인 대종사(大宗師)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한 법계법 개정안이 723일 개원하는 조계종 중앙종회 제218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중앙종회 종헌 개정 및 종법 제·개정 특별위원회(종헌종법특위)’7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종회분과회의실에서 제14차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

법계법 개정안은 수행력과 지도력의 상징인 대종사(大宗師) 법계의 특별전형 지원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 게 골자다. 특별전형에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원로의원, 법계위원, 계단위원, 전계대화상, 총림 방장, 교구본사 주지(4년 이상), 중앙종무기관 부실장(4년 이상), 중앙종회의원(8년 이상) 가운데 적어도 하나의 소임을 역임한 스님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종단의 명실상부한 지도자이므로, 누구나 이에 동의할 만한 경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선원법 개정안, 승려법 개정안, 총림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종립특별선원에 대한 정기 감사 등을 의무화한 선원법 개정안은 일단 특별선원의 자정(自淨) 노력을 지켜본 뒤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기본교육기간 4년을 빼고 수계일부터 스님들의 승랍(僧臘)을 그대로 기산한다는 승려법 개정안은 보다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철회했다. 총림법 개정안 역시 현재 가동 중인 종회 총림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 논의를 인계하고 철회했다. 말사 주지 스님들의 참선을 의무화하자는 종무원법 개정안도 폐기됐다.

한편 제적자들을 사면 경감 복권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사면 경감 복권에 관한 법 개정안이 새롭게 안건으로 올라왔다. 징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종단의 위계질서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제적보다 낮은 공권정지 징계의 경우에도, 기존 징계기간의 3분의1’에서 ‘2분의1’이 경과해야만 사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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