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 제218회 임시회 개회’
비구니 명사 관련 법계법 개정안은 철회
'종회의원 종무원 겸직 허용' 종헌 개정 부결
은퇴출가자는 창건주 권리 승계 못 받아

오후 2시 속개된 중앙종회 임시회에서는 각종 종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대종사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한 법계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중앙종회의원의 종무원 겸직 금지 조항을 완화하는 종헌 개정은 부결됐다.

종헌 개정 및 종법 제개정 특별위원회가 발의한 법계법 개정안은 수행력과 지도력의 상징인 대종사(大宗師) 법계의 특별전형 지원자격 요건을 명시해 공신력을 높이자는 게 골자다.

법계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원로의원 법계위원 계단위원 전계대화상 총림 방장 교구본사 주지(4년 이상) 중앙종무기관 부실장(4년 이상) 중앙종회의원(8년 이상) 호계위원(8년 이상) 각급 종법위원회 위원장(4년 이상) 위원(8년 이상) 중덕 법계 수지 후 선원법에 의해 규정된 전문선원에서 20안거 이상 성만 종단 교육법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의 교육교역자(20년 이상) 사회복지기관장(20년 이상) 교구본사 주지 추천자 가운데 하나 이상의 조건에 해당해야 대종사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비구니 최고 품계인 명사를 전국비구니대표단체(명사법계추대위원회) 추천을 받도록 하는 법계법 개정안은 철회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운스님은 비구니 명사가 전국비구니대표단체의 추천 없이 교구본사의 동의를 얻어 총무원 총무부에 제출하는 사례로 인해 비구니계의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교구본사와 상충하는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보다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11월 종회에 다시 올리겠다고 철회 이유를 밝혔다.

한편 중앙종회의원의 중앙종무기관 종무원 겸직을 허용하기 위한 종헌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임시회에는 의정활동 경험을 종무행정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종회의원이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부··국장을 겸할 수 있도록 하는 종헌 제35조 개정안이 상정됐다. 종헌 개정 여부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져 진행됐으며 재적 의원 80명 가운데 31명만이 찬성해 부결됐다.

아울러 은퇴출가한 비구 비구니는 창건주 권리를 승계 받지 못하고 창건주 권리 승계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은퇴출가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법안을 발의한 종회의원 각성스님은 은퇴출가한 비구 비구니의 경우 말사 주지가 될 수 없도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건주의 권리를 승계할 경우, 실질적인 주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총무원장 스님이 제출한 사찰예산회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문화재구역입장료와 관련 분담금 이중징수 논란에 대한 당해 사찰의 민원을 수렴해 회계처리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했다.

이어 종무보고와 종책질의를 마쳤으며 임시회는 7월24일 속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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