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 등 연석회의서 일정 조정

제6차 의장단 연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중앙종회의장 범해스님.
제6차 의장단 연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중앙종회의장 범해스님.

중앙종회의원의 중앙종무기관 종무원 겸직(총무부장 호법부장 제외)을 가능하게 하는 종헌 및 중앙종회법 개정안이 내일(723) 개원하는 조계종 중앙종회 제218회 임시회에서 논의된다. 경산 선본사와 과천 연주암에 대한 직영사찰 지정 해제 및 특별분담사찰 지정 동의의 건도 다뤄진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총무분과위원회는 불기 2564년도 제6차 연석회의를 열고 제218회 임시회 일정을 조정했다. 723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회하는 임시회의 첫 안건은 도후스님(신흥사)과 지명스님(법주사)에 대한 원로의원 추천의 건으로 정해졌다. 이어 불기 2563(2019)년도 중앙종무기관 결산검사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오후부터는 각종 종헌종법 개정안에 대해 본격 심의 토론한다. 중앙종회의원의 중앙종무기관 종무원 겸직 완화와 관련한 종헌 개정안 겸직 금지 관련 중앙종회법 개정안 대종사의 구체적인 조건 명시 그리고 비구니 명사 법계와 관련한 법계법 개정안 제적자를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면 경감 복권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이 의제다. 아울러 호법부장 서리 태원스님에 대한 임명동의안 직영사찰 지정 해제 및 특별분담사찰 지정 동의의 건도 주요 안건으로 올라왔다.

재심호계위원, 법규위원, 종립학교관리위원, 인사심의특별위원 선출의 건,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임원(이사 감사)과 승가학원 이사 후보자 복수추천 의 건 등 인사에 관한 사안들도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불기 2563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 세출 결산 승인도 예정돼 있다.

중앙종회의장 범해스님은 연석회의 인사말에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 때문에 7월 삼복더위 속에 결산종회를 하게 됐다여러 안건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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