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대변인, KBS 뉴스 보도에 입장문 발표
“법에 근거, 코로나19 극복 위해 필요한 예산”

정부의 3차 추경 예산안과 관련한 불교 관련 예산이 불교 민원성 예산이라는 72KBS의 보도에 대해 조계종이 사실무근이라며 반박문을 발표했다.

조계종 대변인 삼혜스님(총무원 기획실장)73불교 관련 추경 예산에 대한 대한불교조계종 입장을 내고 “KBS는 불교 관련 추경 증액 요청을 불교 민원성 예산으로 단정하여 보도했다그러나 KBS의 이러한 보도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 판단과 추측, 왜곡보도라고 비판했다.

대변인 삼혜스님은 불교 관련 추경 증액의 주요한 내용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전통사찰 및 문화재 보유 사찰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불교계는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방역당국의 지침을 그 어느 곳보다도 선제적이면서 즉각적으로 이행해 오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각종 기도와 법회를 중단함은 물론 심지어 산문폐쇄 조치를 취해 왔다며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그간 불교계의 노력을 전했다.

그러나 사찰의 재정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전통사찰 및 문화재보유 사찰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지정 전통사찰과 국가지정 문화재 등이 보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고, 이러한 관계로 불교계는 지난 3월부터 정부당국에 전통사찰 및 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추경예산 편성을 요청해 왔다고 그 당위성을 설명했다.

더구나 불교문화행사 확대를 위한 추경예산의 경우 코로나19가 국가의 통제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경우를 상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성격이나,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지속적으로 지역감염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최근 정부당국과 협의를 통해 추경의 시급성이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상호 공유한 바 있다며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아울러 최소한 불교관련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과정과 배경, 그리고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나 문화재청 또는 나아가 불교계에 대한 추가 취재를 통해 추경예산으로서 타당한지에 대한 점검과 검토의 과정이 있었어야 했으나, 이러한 과정 또한 생략한 채 보도가 진행되었다고 지적했다.

대변인 스님은 마지막으로 최종 결정은 오로지 국회의 몫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은 국회가 민의에 반하지 않도록 추경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 통해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국가법에 의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전통사찰을 비롯하여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 문화재의 안전한 보존 관리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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