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해당사건 불기소 처분
아님말고식 고발 교계단체 책임론 커질 듯

정의평화불교연대 등 일부 교계단체에서 제기한 전 조계종출판사 대표이사 자승스님(전 총무원장)과 김용환 사장의 국고보조금 횡령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해 템플스테이 홍보용 달력 제작 목적으로 지급된 국가보조금 1억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고발인의 주장을 인정키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혐의 없음을 결정하고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이는 지난 9월 정의평화불교연대와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등에서 전 조계종출판사 대표이사 자승스님과 김용환 사장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VIP 달력 납품계약 이후 주문부수 보다 적은 수량의 달력을 납품해 국고보조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 “2013년도 템플스테이 홍보용 달력 제작비용 1억원에 대해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및 조계종출판사, 제작업체인 다혜미디어 등에 세금 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돼 있고, 총 제작된 달력의 사용처가 확인되고 있다고 수사 결과를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조계종 소속기관으로 종단 내에서 총무원장이 가지는 지위와 대표성을 감안할 때 총무원장 명의의 로고가 인쇄된 달력을 제작·무상 배포한 사실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조계종출판사 사건이 무혐의로 처분됨에 따라 명확한 사실 확인 없이 아님말고식 의혹제기와 검찰 고발을 일삼은 정평불 등 일부 단체들의 책임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종단은 지난 10월 해당 의혹을 제기한 이도흠 정평불 상임대표와 손상훈 교단자정센터 원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어서 법적 책임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전국민주연합노조 조계종 지부 관계자가 종단 내부 자료 등을 정평불 등 교계단체에 제공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어 조계종지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월 조계종지부는 종단의 감로수사업과 관련해 내부 문제제기 없이 검찰로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을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한 일부 교계단체들이 종단의 해명에 대해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을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한 일부 교계단체들이 종단의 해명에 대해 "믿을 수 없다"라며 반박 기자회견을 9월26일 열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이 고발건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불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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