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4월2일 불기소 결정
조계종 “무고 명예훼손 책임 묻겠다”
“무분별·무책임한 행위 더이상 없어야”

종단이 진행한 달력사업과 관련해 국고보조금 횡령, 사기 및 횡령 등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 났다. 일부 불교단체 관계자들의 의혹 제기 기자회견 모습.
종단이 진행한 달력사업과 관련해 국고보조금 횡령, 사기 및 횡령 등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 났다. 일부 불교단체 관계자들의 의혹 제기 기자회견 모습.

검찰이 조계종의 달력사업에 대한 고소건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문제 제기와 언론 공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김용환 전 조계종출판사 사장을 상대로 한 사기 및 업무상 횡령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42일 불기소 결정했다. 앞서 지난 12월 검찰은 달력사업과 관련해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 고발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로써 달력사업과 관련한 고발 사건은 모두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났다.

이 사건은 이도흠 정의평화불교연대 상임대표와 손상훈 교단자정센터 원장이 지난해 9월 제기했다. 조계종 달력사업에서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김용환 전 사장이 달력 1500부 상당을 편취, 횡령했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검찰은 템플스테이 홍보용 달력 2000부와 총무원장 배포용 달력 3000부가 실제 제작해 납품한 사실이 있고, 대금 결제와 세금 납부, 배포 기록 등을 살펴볼 때 정상적인 과정에 의해 제작 배포된 점, 총무원장 로고가 인쇄된 달력을 배포한 것이 총무원장의 지위와 대표성을 감안하면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사기 및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종단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검찰고발 행위를 자행함은 물론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종단을 비방 또는 음해하는 행위들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허위사실에 따른 무고와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반드시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강경한 태도에는 무분별한 고발로 인해 종단의 명예훼손과 승가 위의 실추 등 결국에는 상처로 남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는 종단의 입장이 반영됐다. 특히 지난해는 제36대 총무원장 원행스님의 사실상 임기 첫해로 종도들의 신뢰를 모아야할 시기였음에도 전 총무원장 등을 상대로 한 고발과 언론 공표로 인해 적잖은 상처를 받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종단은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행위 등으로 종단의 질서를 어지럽힘은 물론 종단의 위상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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