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종회 의장단 등 연석회의서
제219회 정기회 의사일정 조정

총림법 개정·재적본사 전적 특별법
각 종법 제·개정안 처리 예정

원로의원 추천 대종사·명사 법계 동의
승려분한신고 기한 연장요청도 다뤄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총무분과위원회는 제7차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제219회 중앙종회 정기회 일정을 조정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총무분과위원회는 제7차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제219회 중앙종회 정기회 일정을 조정했다.

총림 당연직 임회 위원 구성 요건에서 법계 대종사 스님을 삭제하는 총림법 개정안과 한시적으로 재적 교구본사의 전적을 허용하는 특별법 제정안이 내일(1112) 속개하는 제219회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논의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총무분과위원회는 11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7차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제219회 중앙종회 정기회 일정을 조정했다. 1112일 오전10시 속개하는 정기회의 첫 안건은 각 종법 제·개정안에 대한 의결이다.

무엇보다 당연직 임회 위원 구성 요건 중 하나인 법계 대종사인 재적승을 삭제하는 총림법 개정안이 눈길을 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연스럽게 대종사 법계를 품수한 스님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결국 임회의 효율적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앞서 중앙종회 총림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 깊게 논의된 내용으로서 개정 여부에 이목을 집중된다.

지난 218회 임시회에서 철회됐던 재적본사전적특별법제정안도 눈여겨볼만 하다. 1961년 제정된 승려법에는 스님들의 전적을 허용했지만 이후 30여 년이 지난 1996년 제121회 중앙종회에선 스님들의 이동 질서를 바로 잡고 교구의 자치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자 재적본사 전적을 금지하도록 개정했다.

그러나 관련 제도에 보완책 없이 개정 즉시 시행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제정 취지다. 승적 취득 당시 거주 사찰과의 관계, 행정적 편의, 착오 등으로 소속 문중 본사와 재적 본사가 달라 소속된 교구의 참정권을 올바로 행사할 수 없는 스님들이 많은 가운데 한시적으로 전적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지 이번 정기회에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법계별 가사 대수를 법계법 시행령이 아닌 의제법에 의해 규정하고자 하는 의제법 개정안(이월 안건)’ 문화재 구역 입장료 면제 대상을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찰문화재보존및관리법 개정안등도 논의된다.

종단의 최고 의결기구인 원로회의 의원 추천과 종단 최고 법계인 대종사(비구명사(비구니)에 대한 특별전형 동의의 건도 진행된다. 신임 원로의원 추천 대상엔 제주 관음사 회주 우경스님(23교구)이 올라와 있다. 대종사 법계엔 능엄·청화스님을 비롯한 23, 명사 법계엔 명우·육문스님 등 7명이 올라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을 비롯해 법계위원회·고시위원회 위촉 동의의 건 등 인사에 관한 사안들도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불기2565(2021)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 건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이번 정기회에서는 불기 2564년 승려 정기분한신고기한을 연장 요청하는 안건도 다뤄진다. 앞서 620일까지 진행된 분한신고 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자는 내용이다. 이 안건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아직 분한 신고를 하지 못한 스님들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총무분과위원회에서 제출했다.  

중앙종회의장 정문스님은 연석회의 인사말에서 이번 중앙종회 정기회는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 진행되는 회의라며 첫 시작인 만큼 중요한 안건들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고견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종회 상임분과위원장·재정분과위원회 제13차 연석회의 모습.
중앙종회 상임분과위원장·재정분과위원회 제13차 연석회의 모습.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중앙종회는 상임분과위원장·재정분과위원회 제13차 연석회의를 열고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를 진행했다.

다음은 제219회 중앙종회 정기회 의사일정.

1. 17대 중앙종회 후반기 원 구성의 건-처리 완료

2. 불기2564(2020)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종정감사의 건-처리 완료

3. 종법 제·개정의 건

1) 의제법 개정안
2) 사찰문화재보존및관리법 개정안
3) 재적본사 전적 특별법 제정안
4) 총림법 개정안

4. 원로의원 추천의 건

5.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

6. 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

7. 종무보고의 건

8. 종책질의의 건

9.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10.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의 건

11.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의 건

12.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의 건

13. 법계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의 건

14. 11기 고시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의 건

15. 중앙종회의원 정운스님 징계 동의의 건

16. 승려 정기분한신고 기한 연장 요청의 건

17. 불기2565(2021)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18. 기타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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