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제219회 중앙종회 정기회
각종 종법 제개정안 처리

입장료 면제대상 보유사찰委 정하는
'사찰문화재보존관리법' 만장일치 통과

의제법 총림법 개정안도 가결
재적본사 전적 특별법은 이월

조계종 중앙종회는 제219회 정기회를 속개하고 각종 종법 제개정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의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진각스님 모습.
조계종 중앙종회는 제219회 정기회를 속개하고 각종 종법 제개정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의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진각스님 모습.

문화재구역 입장료 면제 대상을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찰문화재보존및관리법’ 개정안이 만장일치 가결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문스님)는 11월12일 오전10시 제219회 정기회를 속개하고, 각종 종법 제·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재적 의원 79명 중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속개한 중앙종회는 각 종법에 제·개정에 대해 토론하고 심의했다.

무엇보다 문화재구역 입장료 면제 대상과 관련된 ‘사찰문화재보존및관리법’ 개정안 토론이 눈길을 끌었다.

관련법을 대표 발의한 대진스님은 현행 종법에서 문화재구역입장료 면제 대상 가운데 어린이 장애인 노인 유공자 및 군인의 기준은 국가의 일반적인 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나, 국가의 기준이 변경되거나 그 표현이 바뀔 경우 입장료 징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매번 관련 종법 조항을 개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합리적인 면제기준을 재정립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2019년 장애인 등급제 폐지, 노인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 진행 등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반영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내년 11일부터 현행 면제 대상인 7세 미만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1·2급 장애인 수첩 소지자, 국가유공자 등은 면제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또한 문화재구역 입장료 면제 기준은 설정은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에서 맡게 된다. 국가 법령에 발맞춰 면제 대상을 조정할 수 있으며, 문화재 보유사찰에 대한 힘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종회 법과분과위원장 심우스님이 안건으로 올라온 종법 제개정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중앙종회 법제분과위원장 심우스님이 안건으로 올라온 종법 제개정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당연직 임회 위원 구성 요건을 수정하는 ‘총림법 개정안’도 만장일치 통과됐다. 현행 임회 당연직 구성원 중 하나인 ‘법계 대종사인 재적승’을 ‘총림 재적 원로의원’으로 수정한다는 게 골자다.

이로써 이후 열리는 임회에서는 법계 대종사인 스님이 아닌 총림 재적 원로의원 스님이 당연직으로 참석하게 된다. 이 법안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연스럽게 대종사 법계를 품수한 스님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결국 임회의 효율적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발의된 바 있다.

법계별 가사 대수를 법계법 시행령이 아닌 의제법에 의해 규정하고자 하는 ‘의제법' 개정안 또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법계 5급은 현재 기준으로 구족계를 수지한 견덕·계덕 법계에 해당하므로 가사의 대수를 9조로 정하고, 중덕·정덕은 13조, 법계3급에 해당하는 대덕·혜덕은 15조, 종덕·현덕은 19조, 종사·명덕은 21조, 법계 1급의 대종사·명사는 25조 가사를 수하게 된다. 시행일은 2021년 1월1일부터이다.

소속 문중 본사와 재적 본사가 다른 스님들에게 한시적으로 전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재적본사 전적 특별법 제정안’은 차기 회의로 이월됐다. “이 사항은 종단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종단 및 교구본사와 긴밀한 논의를 더 진행해야 한다”는 제정스님(해인사) 등의 이월 요청에 따라 결정됐다.

한편 속개에 앞서 중앙종회는 일부 상임분과위원이 변동됐다고 발표했다. 장명스님이 법제분과로, 호산스님이 총무분과로 변경됐다

이성진 기자 sj0478@ibugyo.com
사진=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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