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5일 15일간 회기로 개원
17대 후반기 원 구성 ‘눈길’

‘재적본사전적특별법’ 제정 및
의제법 등 종법 개정안도 다뤄
원로의원 추천·대종사 동의 등
각종 인사안도 올라와 있어

조계종 중앙종회 제219회 정기회가 11월5일 개원한다. 사진은 중앙종회 218회 임시회 모습. 
조계종 중앙종회 제219회 정기회가 11월5일 개원한다. 사진은 지난 7월 열린 중앙종회 218회 임시회 모습. ⓒ불교신문

후반기 원 구성과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 등을 다룰 조계종 중앙종회 정기회가 열린다. 중앙종회(의장 범해스님)는 제219회 정기회를 115일 오전1015일간의 회기로 개원한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내년도 종단 살림살이를 심의·승인하는 일 외에도 눈길을 끄는 종법 제·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새로운 원로의원 추천, 종단의 최고 법계인 대종사·명사 특별전형 동의의 건도 준비돼 있다. 임기 만료로 공석인 중앙선거관리위원·종립학교관리위원 등도 선출한다. 219회 정기회 안건 접수 마감일인 1029일 기준으로 이번 회의에서 다뤄질 안건들을 미리 살펴봤다.

개원과 동시에 17대 중앙종회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원 구성이 진행된다각종 종법 제·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먼저 지난 218회 임시회에서 철회됐던 재적본사전적특별법제정안이 다시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1961년 제정된 승려법에는 스님들의 전적을 허용했지만 이후 30여 년이 지난 1996년 제121회 중앙종회에선 스님들의 이동 질서를 바로 잡고 교구의 자치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자 재적본사 전적을 금지하도록 개정했다. 그러나 관련 제도에 보완책 없이 개정 즉시 시행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제정 취지다.

승적 취득 당시 거주 사찰과의 관계, 행정적 편의, 착오 등으로 소속 문중 본사와 재적 본사가 달라 소속된 교구의 참정권을 올바로 행사할 수 없는 스님들이 많은 가운데 한시적으로 전적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와 함께 법계별 가사 대수를 법계법 시행령이 아닌 의제법에 의해 규정하고자 하는 의제법 개정안(이월 안건)’ 문화재 구역 입장료 면제 대상을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찰문화재보존및관리법 개정안법리 해석에 오인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수정하는 사찰부동산관리법 개정안등도 다뤄질 예정이다.

종헌종법기구 위원들의 임기만료 등에 따른 공석도 채워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혜민 선우 각의 범우 경원스님 임기만료)과 종립학교관리위원(현담스님 임기만료, 원명스님 사직) 등이다. 고시위원회·법계위원회 위원 위촉 또한 진행된다.

종단의 최고 의결기구인 원로회의 의원 추천(23교구 관음사 우경스님)과 종단 최고 법계인 대종사(비구) 23·명사(비구니) 7명에 대한 특별전형 동의의 건도 준비 돼 있다.

불기2565(2021)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 건도 중요하다. 총무원은 코로나19 여파와 사찰 재정 악화 등으로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예산을 올해 대비 10% 감액해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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