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법인 나눔의집 이사회 공식 입장 표명
인권침해 의혹 시민사회 참여 조사위 구성
시설운영 미숙 사과 "조속히 개선하겠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시설 나눔의집 운영 등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 이사회가 519일 입장을 밝혔다. 할머니들에 대한 후원금 횡령과 학대가 없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

나눔의집 이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일부 직원들이 제기한 의혹 해소를 위해 지난해 11월 내부 감사, 올해 3월 광주시청에 특별감사를 요청해 428일 결과를 통지 받았으며, 그 결과 운영과 관련한 경고와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을 뿐 후원금 횡령과 할머니들에 대한 문제는 지적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나눔의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경기도청 감사와 직원들의 고발에 대한 경찰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나눔의집은 법인은 나눔의집 시설운영비로 매년 1억원을 전입해 왔다. 다만 거주하는 할머니가 6명이라는 점에서 다 사용하지 못하면 법인으로 다시 입금된 바 있다고 밝혔다.

후원금을 적립해둔 것은 할머니들이 돌아가신 후에도 위안부 문제 해결 및 인식 확산을 위한 활동이 지속돼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인권센터 이외의 요양원 건립 등의 계획은 확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할머니들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서는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투명하게 진위 여부를 밝히겠다고 자신했다.

조계종단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분명히 선을 그었다.

나눔의집 이사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19년간 무보수로 나눔의집 법인 상임이사로 봉사해 왔다. 특히 위안부 문제 해결 및 인식 확산을 위한 노력은 물론 나눔의집에 거주하시다 돌아가신 십여분 할머니의 장례식을 직접 집전하는 등 남다른 애정으로 활동해왔다고 설명했다.

“19년 소임을 맡은 기간 중 5년간 받은 금액은 역사관장 직책비로, 후원금이 아닌 역사관 운영비에서 지급됐으며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밝혔다.

나눔의집 이사회는 조계종 종법에 따라 조계종 소속 스님이 출연한 재산으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 삼보정재 유실을 우려해 조계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은 조계종 산하 법인이 아니며, 조계종 총무원이 운영에 참여하거나 관리감독하는 것이 아닌 독립된 법인으로서 운영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사장 월주스님 역시 보수 없이 봉직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이사장 월주스님은 1992년 설립 당시 45000만원 출연한 이후 29년동안 무보수로 봉직해왔으며, 700평의 토지를 독지가로부터 권선했다고 강조했다. 1992년 당시 종정 월하스님은 나눔의집 건립기금으로 1억5000만원을 희사하기도 했다.

운영미숙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이사회는 "운영 미숙으로 국민여러분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참회드리며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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