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사기간 중 권한정지
“편파적 조사…절차 어긴 처분”
종교계 대표들 호소 “공정해야”
나눔의집에 대한 편파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경기도가 나눔의집 이사회를 무력화하는 조치를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종교계는 나눔의집과 관련한 조사와 처리 과정에 우려를 표명하고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되던 7월21일 갑자기 나눔의집 이사들의 직무 집행정지를 통보했다. 민관합동조사단 조사는 7월22일까지 진행됐으며, 빠르면 2주 후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경기도의 이같은 처분에 따라 나눔의집 이사회는 민관합동조사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사회 개최는 물론 의사결정 권한을 빼앗기는 상황에 처했다.
경기도는 처분의 이유로 기부금품모집사용에관한법률 위반, 후원금 용도 외 사용, 이사회 서면 위임 결의금지 위반, 민관합동조사 방해 등을 들었다.
그러나 나눔의집 법인측은 처분 이유 중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을 기정사실화하는 등 지나치게 확대 과장된 논리를 경기도가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 대해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의 구성부터 조사 진행경과에 이르기까지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로 받아들이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 위원 중에는 반불교적 집회를 주도한 인물과 나눔의집과 불편한 관계였던 기독교계 중심의 정의기억연대에 우호적 입장을 취한 인사들이 포함돼 있는 점, 조사가 내부고발 직원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점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나눔의집 법인측은 나눔의집을 지난 30여년간 일궈온 불교계로부터 분리시키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의중이 깊이 관여돼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 나눔의집 관련 추이를 지켜봐온 조계종단도 합리적 근거가 부족한 경기도의 무리한 행정조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경기도가 내린 처분의 절차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소명절차가 누락된채 처분이 내려진데다가 경기도가 발송한 처분 공문에 임원 전원이라고 명시했으나 개별 통지하지 않은채 대표이사에게 송달됐기 때문이다. 나눔의집 법인 측은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이사와 감사 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6대 종교계 수장들이 나눔의집 조사와 처리 과정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과 김희중 천주교 대주교,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 손진우 유교 성균관장, 송범두 천도교 교령, 이범창 민족종교협의회 회장은 7월28일 발표한 호소문을 통해 “문제의 제기부터 관계기관의 점검과 조사,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정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종교계 수장들은 “몇차례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다시 민간인들을 포함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오랜 기간 조사를 했고 이것도 모자라 다시 조사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과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더욱이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이 다소 일방적이라는 걱정이 있어 나눔의집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보다는 특정한 몇몇 의견에만 주목하여 또다른 갈등을 야기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깊이 염려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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