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제 종정예하 교시에 따른 ‘교권 자주 및 혁신위원회’가 최근 공식 출범한 가운데, 조계종 호법부(부장 진우스님)가 19일 담화문을 내고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 활동 기간 중 종단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법부는 “조계종은 종단과 관련해 방송 등에서 제기한 문제를 한 점 의혹 없이 소상히 규명하라는 종정예하 교시에 따라 지난 6월11일 ‘교권 자주 및 혁신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며 “종령에 의거해 설치된 위원회는 명예원로와 원로의원, 교구본사, 중앙종회, 종단 중진, 선원과 율원, 강원, 전국비구니회, 재가단체 등 종단을 대표하는 사부대중이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는 외부에서 제기하는 각종 의혹을 규명하고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비롯해 종단 자주권을 확립함은 물론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자 첫 발을 내딛었고, 이를 위해 활동과정에서 모든 종도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종교단체 내부 문제는 공동체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따라서 모든 종도들은 종정예하 교시를 통해 출범한 위원회를 적극 믿어주시고 위원들 활동에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 그리고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호법부는 “위원회 활동 기간 중 위원들 활동을 방해하거나 공동체 안정과 화합을 해치고 분란을 조장하는 일체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종도와 종단 구성원이 이 같은 행위를 할 경우, 공동체를 부정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종헌종법에 의거해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밝힌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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