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기획재정부 재입법 예고에 강력 비판

내년도 ‘종교인과세’와 관련 승려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인 ‘수행지원비(종교활동비)’까지 소득을 신고하라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기획재정부가 수정 입법예고하자, 종단이 ‘스님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며 크게 반발했다.

조계종은 오늘(12월21일)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령 재입법 예고에 따른 대한불교조계종 입장문’에서 “오늘 기획재정부는 그동안의 종단과 협의과정을 배척하고 일방적으로 입법예고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통해 “종교활동비”에 대한 신고의무를 설명하면서 ‘수행지원비’역시 과세당국에 보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발표했다“며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약 10여일 앞둔 시점에 구체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입법예고 내용은 조세정책 집행의 혼란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특별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오로지 수행정진만을 추구하시는 스님들에게 지원되는 비용을 ‘종교활동비’라는 명목으로 분류하여 신고하라는 기획재정부의 금번 입법예고 내용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출가한 승려로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기본교육과 법계·수계교육을 위해 지원하는 비용까지도 개인에게 지급된다고 하여 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금번 기획재정부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 예고안이 아무런 조치 없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한다면 현 정부의 종교정책이 특정종교에 편향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결과”라며 “헌법소원 등 법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종단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종교활동비에 대한 비과세는 유지하되 세무신고는 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수정 입법예고했다.

다음은 ‘소득세법 시행령 재입법 예고에 따른 대한불교조계종 입장문’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 재입법 예고에 따른 대한불교조계종 입장문

대한불교조계종 모든 종도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 라는 기본원칙에 공감하며 시대의 변화에 따른 사회제도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정부의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일체의 논의에 적극 협력해 왔습니다.

우리 대한불교조계종은 지난 12월 13일 전국 교구본사 주지스님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대한불교조계종의 모든 종무직 스님들에 대한 소득신고를 확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특히, 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라 행정여건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사찰이 겪어야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무관련 업무를 종단으로 일원화하여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은 종단의 긴급예산을 편성하여 사찰의 스님과 회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5차례에 걸쳐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종교인 과세에 따른 소득신고 안내를 진행하였으며, 1월 중순까지 지역방문을 통한 안내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독신으로 출가하여 무소유의 정신으로 수행하고 있는 승려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은 수차례 전달하고 이해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참선수행과 기도수행, 염불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구하는 스님들에게 사찰에서 지원하는 수행지원과 관련된 비용은 “소득”이 아니며, “종교활동”도 아닌 그 자체가 우리 종단의 존립기반인 승단을 유지하는 기본 목적임을 수차례 설명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특별한 직을 수행하지 않고 출가하여 수행하는 자체가 목적인 대다수 스님에 대하여 기본적인 수행과 교육, 법계, 공동수행 생활 등을 위해 지원되는 비용까지 “종교활동비”로 분류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토록 한 금번 소득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은 우리 종단과 출가수행자에 대한 편협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국가의 조세정책이 출가한 승려로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기본교육과 법계·수계교육을 위해 지원하는 비용까지도 개인에게 지급된다고 하여 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난 9월 기획재정부는 우리 종단의 협의과정에서 ‘수행지원비’ 라는 불교계의 특수성을 인정한 바 있으며, 적정하게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 “종교활동비”항목으로 분류해달라는 요청을 종단은 수용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월 27일 비과세 항목에 ‘수행지원비’를 포함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획재정부는 그동안의 종단과 협의과정을 배척하고 일방적으로 입법예고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통해 “종교활동비”에 대한 신고의무를 설명하면서 ‘수행지원비’역시 과세당국에 보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조세정책에 적극 협력하고자 종단소속 사찰과 스님들을 대상으로 안내를 시행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획재정부의 일방적 시행령 개정발표로 인해 종단사찰과 스님들의 혼란은 가중될 것입니다. 나아가 종교인 소득신고를 위해 준비해왔던 대한불교조계종의 모든 종도 역시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약 10여일 앞둔 시점에 구체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입법예고 내용은 조세정책 집행의 혼란만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책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오로지 수행정진만을 추구하시는 스님들에게 지원되는 비용을 “종교활동비”라는 명목으로 분류하여 신고하라는 기획재정부의 금번 입법예고 내용은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 종단은 기획재정부의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대하여 종교계와의 신뢰를 저버리고 종교인 과세 시행에 혼란을 자초한 문재인 정부에 큰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특히 출가 독신 수행자라는 종교적 특수성을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정책의 편향성을 보여준 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금번 기획재정부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 예고안이 아무런 조치 없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한다면 현 정부의 종교정책이 특정종교에 편향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결과로 이해하고 보다 자세한 검토를 거쳐 헌법소원 등 법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종단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불기2561(2017)년 12월 21일

대 한 불 교 조 계 종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