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종단 집행부가 일선 사찰 스님들에게 과세제도의 의미와 대응방법을 안내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부장 유승스님)는 ‘2018년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시행에 따른 대한불교조계종 사찰 설명회’를 종단 소속 전국 사찰 주지 스님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서울 경기지역 이외 사찰에 대한 과세설명회는 오는 16일과 17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연다. 시간은 각각 오후 2시. 서울 경기지역 사찰은 오는 19일 오후 2시와 4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종교인과세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과 계정과목 변경에 대한 안내가 주된 설명 주제다.

한편 새해부터 종교인 과세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황에서 종단은 스님들에게 세금 납부를 안내하는 매뉴얼 제작에 나서는 등 혼란을 피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선원 수좌스님들에게 지원되는 최소생계비인 ‘해제비’를 비롯해 학인 스님 등에게 지급되는 수행지원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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