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직무수행비>

부정기적 종교활동을 통한 수입에도 세금이 매겨진다. 예컨대 원로대덕 스님 초청법회에서 법문한 스님에게 드리는 법사비, 특별강연에서 지급하는 강의비, 산사음악회를 비롯한 행사에서 주어지는 출연료 등이다. 신문과 잡지 등의 원고료에도 일정한 세금이 매겨진다.

쉽게 말해 직장인들의 ‘월급’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교역직 종무원 스님들의 급여가 대표적인 예다. △중앙종무기관의 교역직 종무원 스님 △교구 본말사 주지 및 국·과장급 스님 △승가대학 및 대학원에서 강의하는 학장 및 교수 스님 △사찰의 부속기관(템플스테이, 연수원 등)에서 일하는 스님 등에게 주어지는 ‘직무수행비’에 대해서는 그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비과세:종교활동비>

정확히는 ‘종무활동비’와 ‘수행수용비’로 나눠진다. 둘 다 비과세이나 전자는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는 게 차이점이다. 종단은 수행수용비는 소득이 아니므로 신고를 하지 않기로 종무회의에서 결의한 바 있다. 승려로서의 수행생활 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최소한의 비용인 데다 계상(計上)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까닭이다.

종무활동비는 일반적 의미의 ‘판공비’에 값한다. 사찰 주지 및 국장급 스님들에게 종무집행 또는 소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비용이다. 개인소유 차량유지비(월 20만원 미만), 출장비(종무회의에서 결의한 출장비 지급규정 기준)도 포함된다.

한편 수행수용비는 안거 해제비, 거마비, 객비, 목욕비, 병원진료비 등 승가(僧伽)만의 특수성이 반영된 돈이다. 기본교육기관에 재학하는 스님들을 위한 교육비, 수계를 비롯한 승가고시 승려연수교육 시에 필요한 비용도 해당한다.

 

정기적 급여 및 부정기적 보수 ‘과세’
비과세 종교활동비는 ‘판공비’ 성격
“수행수용비는 소득신고 불필요”

총무원 재무부가 세무신고 ‘대행’
금융기관 통한 송금 원칙으로
체크카드 사용 생활화 ‘바람직’

 

<과세절차:세무서 아닌 총무원 재무부에 소득 신고>

일선 사찰과 스님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종단 중앙이 적극 나선다. 사찰이 스님에게 지급할 직무수행비와 기타비용을 총무원 재무부로 송금하면, 재무부가 입금된 보시금을 해당 스님에게 다시 송금하는 형식이다. 재무부는 산하 회계팀에 소임공제 업무 담당 종무원 3명을 추가로 배치한 상황이다.

종무활동비의 경우 비과세라 하더라도 현금으로 보시할 때는 ‘지급명세서’와 같은 근거를 반드시 남겨야 한다.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을 원칙으로 하고, 사찰의 결산등급에 준해 그 액수를 결정하는 것도 괜한 오해를 사지 않는 방법이다. 사찰 명의 통장의 체크카드 운용을 생활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사찰이 스님의 계좌로 개별 송금하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찰회계 전체가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낭패를 만날 수 있다. 황충기 총무원 재무차장은 “금전거래를 보다 투명하고 신중하게 해야 할 시대”라고 전했다.

문의: 총무원 재무부 회계팀 (02)2011-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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