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 재무부, 종교인과세 설명회

총무원 재무부의 16일 종교인과세 설명회.

내년도 종교인과세 시행을 앞두고 종단이 일선 사찰 스님들에게 과세제도의 핵심과 대응요령을 일러주는 자리를 마련했다.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는 ‘2018년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시행에 따른 대한불교조계종 사찰 설명회’를 수도권(서울 경기) 지역 사찰 주지 스님과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19~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했다. 참석인원이 많아 설명회를 추가로 열 만큼 스님들의 관심이 컸다.

타종교를 비롯해 사찰과 스님에 대한 정부의 과세안은 12월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만든 불교 관련 과세 내용을 위주로 소개됐다. 

원칙적으로 ‘종단의 승려는 소득세 대상이 아니지만, 사회의 일반정서와 국가법령의 현실여건을 고려해 조세정책에 협력한다’는 것이 종단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수행과 깨달음을 목적으로 출가한 스님들 가운데 소임자의 직무수행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은 소득세로 신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근거로 △중앙종무기관의 교역직 종무원 스님 △교구 본말사 주지 및 국과장급 스님 △승가대학 및 대학원에서 강의하는 학장(강주) 및 교수 스님 △사찰의 부속기관(템플스테이, 연수원 등)에서 일하는 스님 등에게 지급되는 ‘직무수행비’에 대해서는 그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정기적인 ‘급여’에 해당하는 수입은 과세대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업무편의를 위해 일선 사찰이 소득을 총무원에 신고하면 총무원 재무부가 과세 관련 업무를 대행하며 돕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수행지원비’와 ‘종교활동비’는 비과세가 될 전망이다. 수행지원비는 승려의 수행생황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다(안거 해제비. 객비 등). 종교활동비는 종무집행 또는 소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급받는 비용이다(차량지원비, 출장비 등). 

단, 수행지원비는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을 원칙으로 하고 사찰의 결산등급에 준해 그 액수를 결정해야 한다. 종교활동비는 사찰 명의 통장의 체크카드로 운용하고 현금지급 때는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유의해야 할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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