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복지제도 시행 10주년…그간 경과와 성과는?

스님들의 안정적인 수행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종단의 ‘승려복지제도’가 10월1일 시행 10주년을 맞는다. 지난 10년간 승려복지제도는 스님들이 노후와 병고에 대한 걱정 없이 정진과 전법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도반’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특히 그 중요성이 전국으로 확산돼 각 교구 차원에서도 승려복지제도가 활발히 운영되며 종단과 교구본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도 얻고 있다. 승려복지법 제정 및 시행부터 지금까지의 경과와 거둬들인 성과 등을 살펴봤다. 

지난 2011년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왼쪽)이 첫 번째 승려복지제도 수혜자인 묘희원 대원스님(오른쪽)에게 직접 요양비와 염주를 선물하며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모습. 불교신문 자료사진
지난 2011년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왼쪽)이 첫 번째 승려복지제도 수혜자인 묘희원 대원스님(오른쪽)에게 직접 요양비와 염주를 선물하며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모습. 불교신문 자료사진

2011년 3월 ‘승려복지법’ 제정
자승스님 원력과 강인한 의지로 
같은해 10월1일 본격 ‘시작’

승려복지법은 2011년 3월10일 제186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제정됐다. 사실 승려복지제도 시행은 총무원장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는 ‘단골 공약’이었지만, 번번이 결실을 맺지 못했다. 하지만 당시 제33대 조계종 총무원을 이끌었던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원력과 강력한 의지로 마침내 종단의 승려복지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같은 해 10월1일, 다각적인 준비 과정을 거쳐 만 65세 이상 무 소득·무 소임자에 대한 의료·요양비 및 수행연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종단의 승려복지제도가 시작됐다. 두 달 뒤 12월, 조계종 승려복지회는 첫 번째 의료·요양비 수혜자로 화성 자제공덕회 산하 노인요양시설 ‘묘희원’에 입소해 있는 대원스님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승려복지제도 시행을 널리 알렸다. 당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대원스님에게 요양비를 전달하며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기도 했다.

승려복지제도는 2014년 ‘승려복지법 전면 개정’을 통해 다시 한번 발전을 꾀한다. 수혜 대상이 구족계를 수지하고 결계를 필한 스님으로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선택 진료료 이외 비용을 제외한 입원진료비 전액 지원 △요양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이 전면 개정된 승려복지법의 골자다. 이를 통해 지원 인원과 금액이 대폭 늘어나게 됐고, 종도들에게 ‘승려복지제도’의 중요성과 가치를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됐다.

이밖에도 2018년 동국대의료원 산하병원에 입원한 경우에 본인부담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예방의료서비스 차원에서 정밀건강검진비를 지원해주는 등 이전보다 혜택이 늘어나면서 승려복지제도는 종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또한 지난 7월에는 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미·사미니 스님들에게도 입원진료비 지원을 시작하며 거듭 발전하고 있다.

10년간 맺은 결실도 눈부시다. 무엇보다 입원진료비, 요양비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지원으로 스님들이 노후와 병고에 대한 걱정 없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는 평가다. 

지난 8월 운문사승가대학 제24기(1988년 졸업) 동문 스님들이 총무원장 원행스님(사진 가운데)을 예방하고 승려복지기금 2000만원을 전달하는 모습. 불교신문 자료사진
지난 8월 운문사승가대학 제24기(1988년 졸업) 동문 스님들이 총무원장 원행스님(사진 오른쪽부터 네번째)을 예방하고 승려복지기금 2000만원을 전달하는 모습. 불교신문 자료사진

“노후 병고 걱정 덜어주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제도”
종도 인식 긍정적 변화

제도에 대한 종도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점도 꼽을 수 있다. 시행 초기 당시 승가 구성원 사이에서 ‘복지’라는 개념이 생소한 탓에 “생사를 초월한 출가수행자가 노후와 병고를 걱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인식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점차 수혜 인원과 혜택이 늘어나면서 승가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기 시작했다. 덩달아 종단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졌다.

대표적인 게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제도’를 들 수 있다. 구족계를 수지한 모든 종단 스님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승려복지기금으로 의무 납부하는 ‘기본부담금 제도’는 현재 90% 이상의 참여율을 보여주며 제도에 대한 종도들의 높은 동참 의식을 엿볼 수 있다. 

교구본사별로 다양한 승려복지 지원 제도가 시행되는 것도 눈여겨볼만 하다. 현재 교구본사별 여건에 따라 다채로운 복지제도가 시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교구본사 차원의 승려복지 규정 제정(직지사 해인사 화엄사 선운사 봉선사), 복지국장 및 승려복지 전담 직원 임명(월정사 직지사 해인사 화엄사 봉선사), 본사 대중 수행연금 지원제도 운영(신흥사 고운사 해인사 봉선사) 주거복지 실시(해인사 선운사 화엄사), 본사 대중 실비보험료 지원(직지사 송광사), 선방 수좌 스님들 수행연금 지원(용주사 월정사 마곡사 화엄사) 등이 진행 중이다.

조계종 승려복지회 직원들이 사찰에 직접 방문해 승보공양 후원 캠페인을 진행하는 모습. 불교신문 자료사진
조계종 승려복지회 직원들이 지난 2019년 서울 호압사를 직접 방문해 승보공양 후원 캠페인을 진행하는 모습. 불교신문 자료사진

다만 앞으로 제도 발전을 위해 △종단 승려복지회 조직 강화 △승보공양 후원 확대 등 안정적인 재원 마련 △승려복지 통합사례 관리 시스템 도입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승려복지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은 선결해야 할 과제로 언급된다. 

조계종 승려복지회장 금곡스님(총무원 총무부장)은 “많은 사부대중이 한평생 수행과 포교에만 전념하시는 스님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준 덕분에 승려복지제도가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스님들을 지원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한 만큼, 종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승보공양운동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승려복지회는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백서 제작 및 정책 토론회 개최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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