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총무원장 원행스님)이 3월19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와 극복을 위한 3차 추가 지침을 시달했다.
4월5일까지 초하루 법회 중단 등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전국 2200여 개 사찰에 내려졌다. 종단은 이미 지난 2월 두 차례 걸쳐 모든 불교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토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추가 지침은 법회를 비롯한 불교대학 교육 등 대중이 참석하는 행사와 모임을 전면 중단하는 내용이다.
예방 조치는 △법당 등 실내 참배 공간에서는 출입문과 창문 등을 개방해 상시로 환기를 실시할 것 △화장실, 종무소, 난간, 버튼 등 자주 접촉하는 물체 표면을 수시로 소독할 것 △출입구 및 법당, 종무소 등 전각별로 손 세정제를 구비할 것 △법당과 종무소 등 시설 내부 출입 시 출입대장을 기재할 것 △관할 보건소 등 방역 당국과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할 것 등이다.
이와 함께 확진자 발생시 또는 접촉시에 ‘교구본사 비상대응본부’와 ‘총무원 비상대응본부’ 등에 즉각 연락토록 했다. 사찰 내외서 불필요한 접촉은 피하고 합장으로 인사를 대신할 것을 권했다. 또 사찰과 가정에서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 정진’을 실시, 국난 극복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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