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원장 등 인사 및 선거법 개정 등 안건 상정

‘해종행위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각종 인사 안건을 다룰 제212회 중앙종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확정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원행스님)는 제212회 중앙종회 임시회 하루 전날인 5일 제13차 의장단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선출의 건을 비롯해 종법 개정의 건 등 총 14개 의안을 확정했다.

이번 중앙종회 임시회는 6일 개회 이후 각종 인사 안건을 먼저 처리한다.

재심호계위원 진우스님 사직과 허운스님 임기만료에 따라 법광스님과 현조스님, 정문스님이 복수추천됐다. 초심호계위원 도현스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는 선조스님이, 법규위원 법광스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는 진성스님이 단독 추천됐다. 또 종훈스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는 세영스님이 재추천 됐으며, 종립학교관리위원 효성스님 사직과 주혜스님 임기만료에 따라 공석이 된 자리에 인오스님과 응묵스님이 추천됐다.

인사 안건 처리 이후 종법 개정의 건을 상정하고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총무분과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제안한 선거법 개정안은 중앙종회의원과 교구종회의원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 신설을 주요 내용을 하고 있다.

중앙종회법 개정안은 중앙종회에서 총무원장을 불신임 결의했으나 원로회의에서 거부될 경우 재결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결의에 대한 효력이 없어 이를 규정해 법적 다툼을 없애고자 한다는 취지다. 주요내용은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가 인준 거부 시 재결의해야 하며, 재결의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재결의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총무원장이 중앙종회에서 불신임됐음에도 그 직무를 수행할 경우 종무행정의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불신임 가부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정지’하고자 하는 총무원법 개정안, ‘2020년은 모든 승려를 대상으로 분한신고하는 해에 해당하므로 이 기간이 종료된 후 모든 승려가 유언장을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대한 제한은 10년 단위로 행하는 승려분한신고가 끝난 후에 적용한다’는 승려법 개정안, ‘전임 주지에 의해 사찰분담금액에 2년분 이상 체납 중인 사찰에 신규 임명된 주지는 임명일로부터 1년간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않고, 후보자 종책광고를 종단기관지에 2회로 제한함으로써 후보자 종책 홍보를 제한하므로 이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등을 다룬다.

이밖에 지난 임시회에서 이월된 안건인 산중총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본사주지 자격 중 연령 만 70세 미만을 연령 만 75세 미만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만당스님이 대표발의 한 ‘해종행위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 이는 지난 211회 중앙종회에서 8월26일 있었던 전국승려대회를 종단을 해종하는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결의문을 발표했지만, 이를 강행함으로써 종단 위상이 훼손됐으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이번 임시회는 9월6일부터 10일까지 5일 간의 회기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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