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는 7월13일 종훈스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단독 추천된 세영스님을 선출했다.

또 재심호계위원 진우스님(12월8일 사직)과 허운스님(6월24일 임기만료) 후임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찬반의견을 물어 법광스님과 정문스님을 선출했다. 앞서 재심호계위원으로 2석 공석인 자리에 법광스님과 정문스님, 현조스님이 복수로 추천됐고, 이날 중앙종회는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는 종법에 따라 각각 추천된 스님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로 찬반 의견을 물어 법광스님과 정문스님을 선출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 성향 종책모임인 법륜승가회 소속 광전스님이 “재심호계위원에 대한 의안을 (사무처에서) 접수받았을 때 8월30일까지가 데드라인이었는데, 정문스님은 추천일이 9월4일”이라며 “의안접수로 볼 수 있는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중앙종회 사무처는 “중앙종회법 42조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 요구가 있을 때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중앙종회 의결로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하거나 또는 새로운 안건을 추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추천서도 의안의 일종이고 (대표 추천인들이) 추천서와 함께 의사일정 변경 신청접수를 함께 냈다”고 설명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초심호계위원 도현스님 후임으로 선조스님을, 법규위원 법광스님 후임으로 진성스님을, 종립학교관리위원으로 인오스님과 응묵스님을 선출했다.

이날 개회 직후 비공개로 전환된 임시회는 인사 안건을 처리한 뒤 낮12시15분께 휴회, 오후2시 속개하기로 했다.

한편 야당 성향 종책모임인 법륜승가회 소속 스님들은 이날 임시회 개회 직전 종헌 종법보다 각종 인사 안건을 먼저 처리하려하고, 중앙선관위원장이 재추천 돼 올라온 점,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반대 등 3가지 이유로 이번 종회 불참을 선언하고, 회의장을 나갔다.

이어 낮12시 경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나무 찻집에서 별도 문건 없이 기자회견을 즉석에서 열고 이 같은 취지로 이번 종회에 불참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정산스님은 “종헌 종법을 모든 일정 중 가장 우선으로 넣는데 가장 먼저 인사 심의 안건으로 넣은 부분에 대해 도저히 동의할 수 없고, 중앙선관위원장 부분도 211회 때 철회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올라왔고, 종단이 한층 화합되길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해종특위 구성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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