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종단 집행부에 대한 비방이 마구잡이로 쏟아지는 상황이다. 더구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방송을 타고 퍼지면서,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이 극악무도하고 파렴치한 범죄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종단을 비난하는 세력이 내세우는 이른바 ‘적폐’는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본지는 불자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3대 논란을 낱낱이 파헤쳐 그 진실에 대해 알아봤다.

◆명진스님에 대한 ‘제적’ 결정은 부당하다?

반론권 스스로 포기
이제 와서 철회 요구

명진스님은 종단 승인 없이 사찰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 하고, 대외적으로 종단을 비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5월1일 제적 징계가 확정됐다. 스님은 혐의가 모두 거짓이고 날조인 데다 징계절차도 적법하지 않았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봉은사 주지 시절 한전부지와 관련해 종단과 실질적 논의 없이 중범죄자와 체결한 계약서가 발견됐다. 

더구나 종단을 향한 갖은 막말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심지어 종단의 신성(神聖)을 상징하는 종정예하까지 폄훼했다. 소명할 기회는 충분히 받았다. 호법부는 2개월간 조사했고 호계원은 4개월간 심리를 진행했으며 총 4차례에 걸쳐 등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스님은 “걸레들이 수건 보고 나가라고 한다”며 반론권을 스스로 포기했다. 제적은 종헌종법 질서를 일관되게 부정하고 외면한 과보인 셈이다. 정작 이제 와서는 불교계 바깥의 유명인사를 끌어와 반전을 꾀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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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광스님’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구타 없었다
강제 환속 주장은 사실무근

2013년 8월 포항 오어사 감원이었던 ‘적광스님(이전 법명 운광)’이 34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조계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종단 지도층의 치부를 폭로하려다가 호법부 상임감찰 스님 등에게 끔찍할 정도로 두들겨 맞았다는 내용이다. ‘온몸을 발가벗겨서 조리돌림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돈다. 

그러나 임의동행 과정에서 폭행은 있었으나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폭행은 없었음이 확인됐다. ‘집단린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도 없는 상태다. 게다가 당사자는 ‘스님’이 아니라 예비승인 ‘사미(沙彌)’ 신분이었다. 

그가 기자회견에서 밝히려던 내용 안에는 사미 신분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특정 스님의 승적에 관한 기록도 담겼다. ‘사찰재산 미승인 임대’ 등으로 멸빈된 당시 오어사 주지와의 유착관계가 의심된다. 호법부가 기자회견을 막은 이유이기도 하다. 

구타와 협박 끝에 강제로 환속제적원을 받아냈다는 의혹도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 물론 종단은 과정의 불미스러움을 인정하고 호법부장 스님이 수차례 유감을 표명했다.

[이것이 팩트] 적광사미 ‘폭행’ 진실은?
수차례 사과 표명 ‘외면’…우려먹기 전형
적광사미 '예비 승려 신분으로 사찰 주지'

◆ ‘해종언론’ 지정은 언론탄압이다?

국정원과의 결탁 의혹
아직 공개적 해명 없어

일각에선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만이 정론직필을 하고 있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종단 내 특정 정치세력을 비호하고 종단의 현안에 대해 왜곡 조작보도를 일삼아 왔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무엇보다 ‘국가정보원과의 결탁 의혹’이 결정타였다. 

특히 불교닷컴은 2012년 이후 불교 시민사회단체와 신행단체들로부터 국정원 직원이 사무실을 수시로 출입하고 정보를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을 지속적으로 요구 받아왔다. 아직까지 이에 대한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실이라면 국가권력의 종단에 대한 불법적인 사찰(査察)에 가담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중앙종회가 2015년 11월 해종언론으로 지정한 주요 근거다. 

[이것이 팩트] ‘해종언론’ 언론탄압인가 국정원 프락치인가
정론지 운운하며 음란 광고 올렸다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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