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대 총무원장 선거 10월12일 역사적인 날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종훈스님은 지난 3일 본지 기자와 만나 “종단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35대 총무원장 선거가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신재호 기자

“종단ㆍ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선거문화 조성에 앞장” 

인터뷰 >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종훈스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을 걸고 제35대 총무원장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금권선거 등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종훈스님은 본지가 제35대 총무원장 선거 100일을 앞두고 지난 3일 과천 보광사에서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스님은 특히 ‘각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선거일 기준 1년 이내 일체 금전·물품·여비·향응 등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공할 수 없다’는 선거운동금지 조항을 들며 금품제공 및 사전 선거운동 등을 포함한 선거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단할 것을 피력했다. 중앙선관위원장 종훈스님은 “누구든 선거와 관련해 선거인 식사 및 숙박알선, 일체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제공 행위, 종단 공직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등은 공식선거운동 기간뿐만 아니라 절대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호계원이나 호법부도 선거사범만큼은 법에 따라 철저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하며 “향후 입법부인 중앙종회도 불법선거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앞으로라도 금권선거를 한 자의 경우 종단 내 모든 선출직에 나아갈 수 없도록 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 총무원장 스님 임기가 10월30일 만료됨에 따라 제35대 총무원장 선거일은 오는 10월12일이다. 총무원장 입후보 등록기간은 선거일 전 22일까지 3일 간 이므로, 9월18일부터 20일까지 접수신청을 받게 되며,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자격심사가 확정된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므로 9월26일부터 10월11일까지이다.

총무원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은 승납 30년 이상, 세납 50세 이상, 법계 종사급 이상 비구여야 한다. 또 총무원장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각급 종정기관 위원장을 역임했거나, 교구본사 주지로 4년 이상 재직 경력,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 경력, 중앙종회의원으로 6년 이상 재직한 경력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춰야 한다. 다음은 스님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8월 중 ‘공명선거위원단’ 구성해
사전 선거ㆍ부정선거 감시 주력

선거일 1년이내 금품·향응 제공

무조건 ‘불허’…종법에 명시

부정선거 행위 발견하는 즉시

호법부와 공조 신속 조치할 것

- 제35대 총무원장 선거에 임하는 마음이 남다를 것 같다.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소임을 맡은 지 벌써 2년 가까이 돼 간다. 소임을 맡은 이후 치러진 여러 산중총회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등을 종헌 종법에 근거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진행해 왔다. 그간 중앙종회의원, 총무원 총무부장, 기획실장 등의 소임을 맡으며 쌓아온 종무행정 경험과 중앙선관위원장으로서의 선거관리 경험을 잘 조화시켜 이번 선거가 역대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하겠다.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현 집행부의 단호한 중립과 엄정한 감독도 요구되는 시점인 만큼, 향후 호계원과 총무부, 호법부 등과 협력을 통해 깨끗한 선거 실현을 위한 방안들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종헌종법 질서에 따라 화합의 모습으로 선거를 치러내기 위해 어떤 활동을 펼칠 계획인가. 

= 우선 공명선거위원단을 구성해 사전 선거운동 및 부정선거 감시활동을 할 계획이다. 8월 중에 공개적으로 공명선거위원단을 모집해 30인 이내로 구성할 예정이고, 공명선거위원단이 부정선거 감시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번 선거가 치러지는 동안 중앙선관위원장 직을 걸고 불법선거를 철저히 근절하고 엄단하겠다. 특히 만에 하나 부정선거 행위가 발견되면 호법부와 공조해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처할 계획이다. 종법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직무 수행 중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 경고 또는 시정 명령’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금권선거를 포함한 불법선거가 채증되면 즉시 중앙선관위를 열어 후보 자격을 박탈할 정도의 각오로 임하고 있다. 호법부나 호계원도 선거 사범만은 법에 따라 철저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 입법부인 중앙종회도 불법선거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앞으로라도 금권선거를 한 자의 경우 종단 내 모든 선출직에 나아갈 수 없도록 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구호만 갖고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더불어 중앙선관위는 후보자의 종책자료집 제작 및 배포비용, 신문광고 비용을 일부 보전해 줌으로써 각 후보자가 종책홍보를 통해 공개적으로 주요 종책을 검증받아 상호 공정 경쟁할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과 사전 선거운동을 포함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설명해 달라. 

=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의 자격심사가 확정된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므로, 9월26일(화)부터 10월11일(수)까지 공식선거운동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선거에 관한 단순 의견 개진이나 의사 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통상적인 종무활동의 경우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선거 운동을 위한 종책자료집을 제작하는 것 등은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가능하다. 하지만 사찰이나 선원을 방문해 불사비나 공양비를 내는 행위, 종책자료집 배포 행위 등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되므로 누구든지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할 수 없으며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특히 ‘각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선거일 기준 1년 이내에 일체 금전·물품·여비·향응 등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공할 수 없다’고 더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타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방행위, 선거법에서 정한 토론회 외의 집회 개최, 선거인의 식사 및 숙박 알선, 일체의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 제공 행위, 종단의 공직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등은 공식선거운동기간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 공식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매체에서 보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관위 역할이 있다면.

= 정견과 공약 등이 담긴 종책자료집은 정해진 기간에 후보자의 종책과 원력을 선거인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는 좋은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내용들은 언론과 매체, 그리고 다양한 단체를 통해 종도와 사부대중에게 전달될 것이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종책이 분석·평가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이를 제3자의 위치에서 전달하는 언론매체와 의견을 피력하는 단체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견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며 한쪽으로 치우친 선입견이나 주관적 의견을 포함한다면 매우 위험한 일이고 오히려 선거를 크게 훼손하고 과열시키는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 자명하다. 중앙선관위는 종책자료집을 배부하기 전 반드시 그 내용을 확인하고 혹여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나아가 이와 유사한 취지로, 선거운동 기간이나 또는 그 이전에 후보자로 예견되는 진영에서 언론을 이용한 홍보의 극대화를 위해 종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언론매체가 신중하고 공정한 보도에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과거의 사례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자칫 선거를 과열시키고 자극적으로 사부대중에게 전달할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과정에서 정확한 문제와 사부대중이 알아야 할 소식은 반드시 전해주시되, 근거 없는 의혹성의 기사나 불필요하게 자극적인 기사는 반드시 근절해 주길 바란다. 중앙선관위도 이에 대해 충분히 모니터링하고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다.

- 특정 후보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게 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가.

= 중앙선관위는 우선 공명선거위원단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각 교구별 교구선거관리위원도 해당 교구의 불법선거에 대해 선거기간 동안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펴나갈 것이며, 해당 교구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교구를 크로스 체킹 하는 등 상호 감시할 수 있도록 해 엄정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특히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제보가 있을 경우 총무원 호법부와 함께 신속하게 현장조사를 통해 조치하겠다. 선거법 위반 행위가 명백하고 중대할 경우 중앙선관위가 호계원에 직접 제소해 신속한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선거법을 위반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와 징계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나.

= 선거법을 위반했을 때 호법부를 통해 제소하거나 중앙선관위에서 호계원에 직접 제소를 할 수 있으며, 호계원법이 정한 징계절차에 의해 진행된다. 징계의 양형은 선거법 위반 행위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최대 공권정지 10년 이하의 징계에 처할 수 있으며,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10배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선거법 위반으로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 종료일로부터 10년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추가로 제한되므로 다른 범계에 비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 총무원장 선거가 끝나고 사회법에 제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계획이 있다면.

= 중앙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시 총무원장 선거결과에 대해 이의 없이 승복하며, 사회법에 제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선거 때마다 제출받는다. 그러나 선거 종료 후 종헌 종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총무원장 당선무효 소송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종헌 종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 선출된 총무원장의 위의를 손상시키고, 종단의 화합을 저해하고자 하는 일부 세력들의 파렴치한 행동이고, 종단에 대한 해종행위이다. 이러한 해종행위자는 종단에서 엄단하겠지만, 종도들도 해종행위자들이 종단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힘을 모아줄 때 선거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선거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생각된다.

총무원장 선거에 대한 소송을 원천 차단하겠다. 지난 선거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자격문제로, 선출 절차의 문제로 각종 선거소송에 직면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총무원장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종헌종법이 정한 자격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자격심사를 진행하고, 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절차에 한 치의 오차 없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살피고 또 살펴 선거 소송의 빌미가 될 사안은 사전에 방지하겠다. 무엇보다 모든 종도들이 총무원장 선거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화합해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승가 위의에 맞는 양식 있는 행동이다.

- 끝으로 종도들에게 당부의 말이 있다면.

= 앞으로 4년간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대한불교조계종을 이끌어갈 제35대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역사적인 날이 다가오고 있다. 종단 선거문화는 종도와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사회에서도 큰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 이는 우리 종단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이며, 이 시대가 종단과 불교에 요구하고 기대하는 분명한 역할이 있어서다.
 1994년 종단개혁 일환으로 도입된 현행 선거제도를 통해 끊임없이 종도들 공의를 모으려고 노력해 왔다고 생각한다. 선거라는 제도 자체가 후보자 간의 경쟁을 피할 수 없게 하는 구조이다 보니, 결국 이런 과정 속에서 후유증이나 불만이 없을 수는 없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승가 위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아울러 대중공의를 모으는 승가고유의 정신을 외호해 종단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제35대 총무원장 선거가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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