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D-27 '선거법' 제대로 알자

9월25일(선거운동 개시일 하루 전)까지
‘(스스로) 당선되거나 (누군가를)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금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통상적인 종무활동 등만 가능

정견이나 종책발표 포함된
출마 기자회견도 선거운동
개시일 이후 하는 게 바람직

중앙종무기관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장도 중립의무 지켜야

'금품살포' '인신공격'은 당연히 'NO'

제35대 총무원장 선거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종단 선거제도가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다. 그러나 본지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대다수 종도들은 여전히 선거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비해 한층 엄격해졌다. 전례나 관행을 그대로 따르면 낭패를 당하기 쉬운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종단 선거법을 자세히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누구든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그 어떤 행위도 삼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의 정의는 ‘(스스로) 당선되거나 (누군가를)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제36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자격심사가 확정된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므로(37조), 오는 26일부터 10월11일까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그 어떤 행위도 절대 해선 안 된다.

일반적으로 선거 분위기의 시작은 특정 개인이 선거 출마를 공표하는 기자회견으로 볼 수 있다. 현행 선거법에 근거하면 만약 기자회견 일시가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 전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36조 1항)만 하겠다면 법으로 가능하다.

올해는 35대 총무원장 유력 후보자들로 꼽히는 스님들의 출마 기자회견이 오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예정돼 있다.(15일 현재) 만약 이 자리에서 정견이나 종책 발표, 지지호소 등의 행위가 이뤄지면 이는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다.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뤄진 행위이기 때문이다. 장소 대관을 신청한 스님들 측에도 이러한 내용을 공지했다고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밝혔다.

선거운동기간 전 출마 관련 기자회견 자리에서는, 총무원장 후보로 공식 출마하겠다고 선언하는 정도만 가능한 셈이다. 중앙선관위도 현장에 참석해 어떤 행태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지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호 중앙선관위 사무처 팀장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행하는 일체 사전 선거운동은 금지된다”면서 또한 “선거운동 기간 전 모임 등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공약을 발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스님을 소개하고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당부하는 행위도 할 수 없는 행위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의 활동은 허용하고 있다.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36조 2항), 통상적인 종무활동(36조 3항)의 경우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 등을 선임하기 위한 교섭행위, 선거사무소·연설장소 등의 물색행위, 선거운동용 차량, 종책 자료집·연설문 등 준비제작 행위,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교육, 대중법회나 강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중앙선관위는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선거법에서는 종무원의 선거 중립의무를 지킬 것을 주문하고 있다. ‘중앙종무기관이나 교구본사 소속 교역직 및 일반직 종무원 및 선거관리위원, 호계위원, 법규위원, 소청심사위원, 종정예경실장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7조 1항)’를 해선 안 된다. 이러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금지된다. 중앙종무기관(총무원·교육원·포교원) 소속 교역직 및 일반직 종무원, 교구본사 소속 교역직(말사주지 제외) 및 일반직종무원, 선거관리위원, 호계위원, 법규위원, 소청심사위원, 종정예경실장은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41조 1항).

법에 규정되지 않은 소임자라 하더라도 함부로 처신하면 도마 위에 오르기 쉽다. ‘누구든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41조 2항)’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종무기관 산하기관장 등도 법망을 피해가긴 어려울 전망이다.

물론 말할 나위 없이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타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방행위, 선거법에서 정한 토론회 외의 집회 개최, 일체의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 제공 행위, 종단의 공직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등은 절대로 해선 안 된다(36조 3항).

조계종 중앙선관위원장 종훈스님은 “이번 선거가 역대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할 것”이라며 “선거가 치러지는 동안 불법선거를 철저히 근절하고 엄단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